공공임대주택 관리대책 '시립공공임대주택 관리시행규칙'(이하 '세부사항')이 올해 3개 신설된 단체로 대국민에게 고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임대주택 보장대상에 주거가 어려운 중·저소득층, 신규 취업 근로자가 도입한 기술인재, 자격을 갖춘 이주노동자가 포함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정부지도 가격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주체, 사회자금 등의 측면에서 계층별로 임대료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조세 등 우대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보장군에 새롭게 포함된 이주노동자 집단은 3개다.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 보장군에 포함된 이주노동자들은 추슝 공공임대주택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가족 전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족이 첫 번째 그룹으로 간주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가족별로 정규직 이주근로자가 신청자가 되며, 그 외 가족이 공동신청자가 됩니다.
공공 임대 주택 관리 조치에서는 공공 임대 주택을 신청하는 이주 근로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추웅시 이주 근로자 정착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점수에 도달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 미혼 자녀 추웅시에 사유 재산이 없고 고용주가 주택을 마련하거나 공공 주택을 임대하지 않았으며 신청인과 그의 가족이 추웅시에 재산,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을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를 의미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최초 신청시 임대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