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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저우 호적 등록 조건

후커우로 후이저우로 이주하기 위한 조건은: 최소 3년 동안 해당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거주지(임대 포함)를 갖고, 3년 동안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고용된 상태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 3년 이상 사업을 한 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현지에서 영주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후이저우 호적 제도 개혁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실시 계획 ​​발표에 관한 후이저우시 인민정부의 통지" 제2조

시 지구(회성구, 후이양구, 다야만 개발구, 중카이첨단기술지구) 정착 정책.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거주지(임대 포함)를 갖고 있으며,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취업한 지 3년이 되는 사람(3년 이상 사회보험에 가입했거나 3년 이상 사업을 한 사람) 관련법령에 의거 연속 3년) 본인과 *** 동거배우자, 부모, 미혼자녀는 현지에서 영주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부담 부담이 덜한 지역에서는 거주, 취업, 사회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제한을 적절하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나 개인이 세대 주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호구등록기관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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