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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양도(시외로 이전)한 후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해외 이전 중고차 양도 절차가 완료되면 30일 동안 유효한 임시면허증이 발급된다. 중고차 양수인은 차량서류와 차량구매세 서류를 보험회사에 지참하고 명의변경 절차를 거친 후, 차량을 운전하여 이전지 차량관리사무소로 들어가 등록절차를 밟게 됩니다. 임시 라이센스의 유효 기간.

관련 규정:

'자동차 등록 규정'(2012년 공안부 명령 제124호)

제13조?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가 자동차관리사무소 관할구역 밖으로 이사한 경우, 자동차관리사무소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변경사항을 배서하고 번호판을 회수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유효기간이 30일인 임시운전번호판을 발급하며, 자동차파일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 내에 거주지 차량관리사무소에 자동차 양도를 신청해야 한다.

추가 정보:

자동차 양도를 신청하려면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원 증명서, 자동차 등록 증명서, 자동차 파일을 작성하고 검사를 위해 차량을 제출합니다. 양도 당시 자동차가 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양도 장소에서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명서와 교통사고 의무보험증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제출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를 확인하고 차대번호 마찰필름을 확인하며 관련 증명서, 증서 및 자동차 파일을 검토하고 양도를 승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증명서 정보, 번호판 발급, 운전 면허증 및 검사 표시.

참고 자료:

자동차 등록 규정 바이두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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