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는 해당 지역 주택안전부동산관리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관련 단계:
1. 수락. 신청자료가 완비된 경우 신청처는 신청을 접수하고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2. 사전 검토. 예비심사기관은 신청처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예비심사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비 심사에 합격한 사람은 시영 공공 임대 주택 관리국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게 되며,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3. 검토. 시영임대주택관리국은 예비심사자료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발표되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통보되고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4. 공개 발표. 재심사에 합격한 신청자는 영업일 기준 7일 이상 소득, 주택, 기타 관련 정보 등을 시 공공임대주택정보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다. 홍보대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영임대주택관리국에서 실명신고를 접수하고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확인을 완료합니다. 확인 후 이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5.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거나 근거가 없는 자에 한하여 대기자 명단에 등록됩니다.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정보 홈페이지 또는 신청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동안 신청자의 직업, 소득, 주택, 가족수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서면자료를 원신청처에 제출하여 자격을 재심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