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로교통 시장에는 세 가지 견적 방법이 있습니다.
1. 전국 가격:
국가가 정한 도로 운임은 운임 관리 당국의 규정에 따라 운송 당국과 각급 가격 부서가 공식화한 기본 운임이며 고정된 증가율 또는 감소율을 갖습니다. 고정 인상 또는 인하 요금, 운임 또는 관세. 국가가 정한 도로 운임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지역의 통일된 운임입니다. 부서, 운수업체, 개별 운수세대 모두가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2. 국가 지도 가격:
국가가 지도하는 도로 화물 가격은 운송 당국과 각급 가격 부서에서 운임 관리 당국의 규정에 따라 특정 지역, 경로, 상품, 차량 및 차량에 대해 결정합니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운송하는 경우, 일정한 통제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는 규정된 운임 및 요금에는 상한 또는 하한 범위, 범위 범위, 기본 운임의 가산 및 감산 요율이 포함됩니다. 국가에서 안내하는 도로 운임은 통일성과 유연성을 결합한 가격 형태입니다.
3. 시장규제가격:
시장규제 도로운임은 국가 가격 및 국가가 안내하는 도로운임 외에 운송시장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운임 또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생산능력과 운송량의 공급과 수요. 도로 사정이 열악한 외딴 산간 지역과 농촌 지역의 피더 운임, 특정 특수 물품, 특수 차량, 무동력 운송 수단 및 특정 운송 조건에 대한 운임 또는 요금을 포함합니다. 시장 조정 가격은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가 협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