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적남 개인은 파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식물이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야생동식물 보호법'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적남은 우리나라의 진귀한 수종으로, 야외에서 2 급 보호 식물로 지정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일급 보호 식물로 등재되기도 했다. 따라서 야생적남 등 희귀한 식물을 개인적으로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남을 사용해야 할 경우 합법적인 인공재배 적남을 구매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불법 야생동물 거래 행위는 모두 법률의 제재를 받아 불법 발굴, 판매, 구매 또는 야생적남 소유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