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시의 인재 도입은 주로 효율적인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만 35 세 이하의 전일제 본과 이상 학력을 가진 대학 졸업생에게는 창사에 정착할 수 있다. 이사 인원에 따라 필요한 재료도 다르다. 친지 호적 소재지에 정착한 것이라면 친지 호적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 인원이 임대주택에 정착한 경우 호적 이전 조항에 동의하는 주택 임대 계약을 제출한다. 단위 집단가구에 정착한 이주자는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은
< P > "창사시 대학 졸업자 정착 시행 방법" 제 2 조 35 세 이하 (포함) 전일제 학부 이상 학력을 가진 응대 대학 졸업생 (이하 "대학 졸업생") 을 근거로 한다.
"창사시 고졸자 정착 시행 방법" 제 3 조 고졸자는 호적을 우리 시 성읍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본인이 고교 졸업증, 호구 이전증 또는 호적부 내페이지 및 신청서를 창사시 정무센터 (창사시 인재 서비스 창구) 또는 이사 공안파출소에 가서 처리하고, 자료가 완비된 즉석에서 결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