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저우 도시 관리 및 행정법 집행국에 96310번으로 전화하여 신고하고 용가현의 경우 "0"을 누르세요. 또한 지금은 기획국에 연락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원저우의 불법 물품 철거 권한은 원저우 도시 관리 행정법 집행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원저우 도시관리행정법집행국 웹사이트의 '공개 교류' 열에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Wenzhou.com "온라인 감독" 포럼(/)에 입장하여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더 효과적임). 규정을 위반하는 원저우의 6개 규정을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는 대세에 따라 귀하의 보고서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