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청향에 호적을 등록한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리안탕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려면 일정한 절차와 조건이 있습니다.
1. 유학지에서 1년 동안 주택 구입 또는 임대 계약을 맺습니다.
2. 유학하는 곳의 1년 사업 허가증(1년 근로 계약 증명서)이 있어야 합니다.
3. 유학지에서 구입한 1년 사회보험 증빙을 지참하세요.
4. 자녀가 거주하는 호적부를 준비하십시오.
5. 학령기 아동 등록 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자녀가 학교에 다니려면 '4가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모의 신분증
2. 공안부에서 발급한 임시 거주 허가증
3. 호적 주소가 위치한 교육국(또는 타운십) 정부)가 해외 유학을 승인합니다. 이미 출신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출신지 학교에서 발행한 편입 증명서와 학생 신분 파일도 보유해야 합니다.
4. 부모의 취업 증명서 또는 고용 계약.
"4가지 증명서"를 제공한 후 지역 및 카운티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학생들은 거주지에서 비교적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