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친구, 귀하가 직면한 상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우선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현재 난방 문제에 따라 임대인은 필요한 지원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 비록 난방이기는 하지만 비용은 임차인이 직접 지불해야 하지만 임대인은 난방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특정 보조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문제를 보고하는 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민법에도 부합합니다. 이 방법은 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와 신의성실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실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2. 구체적인 제안. 물론, 이로 인해 의료비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인적,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상(공동 임차인과의 난방비 분담 포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및 기타 상황으로 인해 상대방과 협상이 실패할 경우 법에 따라 지방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제안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