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외래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위 고용행위를 규범화하고 본 시의 노동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본 시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의미) 이 조치에서 말하는 외국인 직원 종합보험 (이하 종합보험) 에는 산업재해 (또는 의외의 상해), 입원 및 노인수당이 포함된다.
이 조치에서 외래종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본 시의 취업 조건에 부합하여 본 시에서 일하거나 장사를 하지만 본 시의 상주호구가 없는 외성 자치구 직할시 인원을 가리킨다.
제 3 조 (적용 범위) 이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외래시공기업 포함), 사업단위, 민간비기업단위, 개인경제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기관) 및 고용된 외래종사자 및 무단위 외래종사자에게 적용된다.
확장 데이터:
이 방법은 다음 외국인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 노동에 종사하는 인원;
(3)' 상해시 영입인재거증제도 시행 잠행규정' 에 따라 도입된 인원.
Baidu 백과 사전-상하이 외부인 종합 보험 임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