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들을 사회복지센터에 결속시킨 후, 직원들은 실제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센터를 변경할 수 있다. 매월 19일(19일 포함) 이전에 접수된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유효하며, 20일(20일 포함)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사회보장국 법인계정에 로그인하여 단위신고업무 → 단위정보변경 → 승인업무를 하고 지정의료기관 변경사항을 확인 후 제출 후 안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