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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무원 시험 공채 채용 시 일부 규율 위반 및 부정 행위에 대한 파악 및 처리
채용 시 일부 규율 위반 및 부정 행위에 대한 파악 및 처리 중앙 기관 및 직속 기관의 시험 및 채용에 있어 공무원의 역할
1. '휴대전화 사용'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대하고 켜는 행위,
(2) 지정된 위치에 놓지 않거나 전화벨이 울리는 행위 , 알람이 울리거나 휴대폰이 진동하는 경우,
(3) 시계 또는 기타 기능으로 사용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경우,
(4) 읽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는 경우, 메시지 등을 받거나 보내는 행위;
(5) 휴대전화를 꺼내어 켜는 행위;
(6) 다른 감독관이 이를 '사용중'으로 명확히 기록하거나 확인하는 행위 나중에 사용되는 것처럼.
위 사항은 「징계위반 및 공무원채용시험(재판) 위반행위의 처리기준」 제7조 제3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엉뚱한 시험장에 앉은 응시자 처리에 관하여
(1) 시험 초기에 응시자가 스스로 엉뚱한 시험장에 갔다고 주장하고 동의를 받아 시험을 계속하는 경우 심사관의 경우 기록을 남기고 어떠한 징계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2) 시험 중 귀하가 잘못된 시험장에 앉아 있는 것을 감독관이 발견하고 해당 장소에서 계속해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 귀하는 잘못된 시험장에 앉아 있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3) 채점기간 중 응시자가 대리시험을 치르는 것이 확인된 경우, 응시자가 대리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대체시험이 아니며, 서면 설명이 없을 경우 잘못된 시험장에 응시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3. 유사 시험지 심사 결과 판정에 관하여
(1) 동일한 시험지가 “동일 시험실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판정한다. "조치".
(2) 동일한 시험지가 "시험장을 넘나들며 2인 1조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 제8조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 공모"로 판정한다.
(3) 동일한 시험지에서 '집단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 제8조 1항의 '조직적 부정행위'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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