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사립학교는 민간 비영리단체이자 법인이다. 국유자산관리권한의 구분에 따라 국유기업은 중앙기업(중앙정부가 감독·관리하는 국유기업)과 지방기업(지방정부가 감독·관리하는 국유기업)으로 구분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법과 사교육촉진법"
제3조 사교육은 공공복지사업이며 사회주의교육의 구성부분이다.
국가는 사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격려와 강력한 지원, 올바른 지도, 적법한 관리정책을 실시한다.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는 사립 교육을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4조 사립학교는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의 교육정책을 관철하며 교육의 질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다양한 인재양성에 힘써야 한다.
사립학교는 교육과 종교의 분리 원칙을 실행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교육제도를 저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5조: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국가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국가는 사립학교 운영주체, 교장, 교직원, 교육받은 이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