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 상거래 발전을 적극 지원, 장려 및 촉진하고, 전자 상거래의 가상화, 지역 간, 개방적인 특징을 결합하여 인터넷 사고를 최대한 활용하고, 인터넷 방식을 채택하고,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전자 상거래 경영자에게 시장 주체 등록을 용이하게 하고, 전자 상거래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며, 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과 동력을 불어넣습니다.
둘째,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기업, 자영업자 또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전자상거래 경영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현행 시장 주체 등록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재지 시장감독관리부에 시장주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은 자작농수산물과 가정 수공예품을 판매하고, 개인은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민용노동과 소소한 소액거래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
셋째,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여 인터넷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나 이상의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등록 기관에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여러 인터넷 경영 장소를 등록해야 한다. 정규 거주지를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 거주지가 있는 현, 자치현, 지역이 없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시장 감독 관리 부서를 등록 기관으로 한다.
4. 온라인 사업장에 등록한 자영업자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경영활동을 할 수 있고, 주거주택 용도를 무단으로 바꿔 오프라인 생산경영활동을 할 수 없으며, 관련 약속을 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영업허가증의' 경영범위' 뒤에' (인터넷을 통한 경영활동만)' 라고 표시해야 한다.
5.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시장감독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아직 시장주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자가 법에 따라 등록하고 시장감독관리부서와 협조하여 등록해야 할 시장주체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가 법에 따라 시장 주체를 등록하도록 장려하고 독촉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취할 수 있다.
6. 전자상거래경영자는 홈페이지 눈에 띄는 위치에서 영업허가증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 규정에 따라 시장주체 등록 등의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없거나, 상술한 정보의 링크 표시를 해야 한다.
이상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에 대한 실제 등록지가 있어야 한다는 소개입니다. 회사 등록과 회사 변경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멘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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