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 분쟁 중재 불만;
신분증 사본;
3, 피고단위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기업공상등록자료
증거 자료 사본;
당사자는 증거 자료 목록과 증거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집단 노동 논란도 제공해야 한다. 고소인은 직원 대표 3 ~ 5 명을 추천하고 직원 대표 추천서 (직원 대표 명단 및 전체 직원 서명표 포함) 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임금 체납자 집단분쟁 사건에 속하며 고소인은 고용인 기관이 임금을 체납한 직원 명단과 체납금액 목록도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 적용 범위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