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3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몰래 뜯어내거나,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우편 기업과 그 종사자들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용자의 우편 업무 사용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76 조 우편기업, 택배기업이 불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우편업무나 택배업무 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우편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우체국 기업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한다. 택배기업의 경우, 우편관리부도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우편기업, 택배업체 직원들은 전액의 위법행위가 있어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우편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산지:
수취인에 비해 발송인은 택배 기업 내 분업 세분화로 인한 직종이나 직위에서 온 것이다. 우체부가 픽업하는 것과는 달리, 파견원은 우편물만 배달하는 것, 즉 우편물이나 소포를 수취인에게 보내는 것만 책임진다.
택배회사와 고객에게 연락하여 배달 작업을 완료하는 핵심 인물이다. 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자동운전의 기계 파견이 대중의 시야에 들어오면서 미래의 스케줄러가 파견기계로 대체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