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제3차 사모정보 공개 내용:
1. 이사회가 주식발행 결의를 의결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사항을 공시한다.
2. 주주총회에서 주식발행을 결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공시한다.
3. 이사회 결의사항을 공시하면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주식발행계획을 공시한다.
4. 지급을 위한 주식등록일, 주식발행가격, 주식배분의 원칙과 방법, 지급방식 등을 포함하여 지급기간 전에 주식발행 및 청약공고를 공시한다. 투자자.
5. 주식발행 보고서, 주식발행 법적 의견, 주식 발행의 적법성과 준수 여부에 대한 후원중개 의견, 주식 상장 및 양도 공고 등을 필요에 따라 공개합니다.
신규 OTC 시장 관련 법규:
1. "투자자 적합성 관리 규정(심판)"
2. "주식발행사업 세부규정(시범시행)" 2013년 12월 30일
3. "전국 중소기업 주식거래소 및 호가제도 주식발행업무지침 제1호 - 제출서류의 내용 및 형식" (시범 시행)" 2013년 2013년 12월 30일
4. "전국 중소기업 주식거래소 및 호가제도 주식발행업무지침 제2호 - 주식발행계획 및 발행신고 내용" 2013년 12월 30일
p>5. "전국 중소기업 주식거래소 및 호가시스템 주식발행업무지침 제3호 - 주식발행의 적법성 및 준수여부에 대한 후원증권사의 의견은? 2013년 12월 30일
6. "전국주식거래소 및 주식발행업무지침 제4호 - 법률의견(재판)의 내용 및 형식" 2013년 12월 30일
7. 및 인용등재' 기업정보공개세칙(심판)' 2013년 2월 8일
8. '비상장공기업에 대한 감독·관리에 관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