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간 평가 보고 시간:
20 18 년 심의는 8 월 3 1 일 종료 (20 19 일부터 매년 4 월 1 일 ~ 6 월 30 일).
장애인 취업을 배정한 고용인 단위는 장애인 취업이 배정된 인원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간 신고를 해야 한다.
장애인 취업을 준비하지 않은 용인 기관은 연심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규정된 기한 내에 연심을 신고하지 않은 고용인 단위는 장애인 취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용인 기관이' 지역 온라인 서비스홀' 에 로그인하여 처리하다. "정무공개" → "잔련" → "장애인 연간 취업평가 전자정무시스템 비례배치" → "온라인 유치" 를 클릭합니다.
2. 현장 신고. 고용 단위는 현지 읍 (거리) 장애인 취업 서비스 기관에 가서 본 부서에서 전년도에 배정한 장애인 수를 신고해야 한다. 시직기관, 사업단위, 용인 단위는 시 장애인 취업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3. 정보 신고, 자료 제출. 고용인은' 장애인 비례취업신청서', 장애직자 신분증, 장애증, 노동계약, 고용인이 장애직자를 위해 임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유효한 증빙을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현장에서 제출해야 한다.
용인 기관은 불가항력 자연재해, 2 년 연속 손실, 파산 또는 기타 돌발사건 등으로 보장금을 삭감하거나 늦추어야 하는 경우, 본 기관의 연심을 담당하는 장애인 취업서비스 기관에 공제를 신청하거나 보험금 납부를 연기해야 한다. 신청할 때 고용인 단위는 서면 신청 보고서, 중대한 경제적 손실 관련 증명서, 본 단위의 감사 보고서, 회계연도 보고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보험금 납부를 신청하는 데 최대 6 개월을 넘지 않는다. 감소된 금액은 1 년 납부해야 할 보장기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산 절차에 들어갔거나 이미 휴업 수속을 밟은 용인 기관은 보장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