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인민법원이 쌍방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에 따라 민사분쟁 등 사건을 심리하고 해결하는 각종 소송 활동과 그에 따른 각종 소송 법률 관계의 합계를 말한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동 조건이 다릅니다. 중재는 쌍방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하여 자발적으로 중재기관에 분쟁을 제출한다고 전제합니다. 민사소송은 쌍방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한쪽의 소송이 법정조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접수한다.
2. 기관이 다르다. 중재위원회는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법제국) 와 상회가 조직한다. 그 감독기관은 중국중재협회로, 중재원은 대부분 변호사와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정부기관 인원이다. 법원 기관은 국내법의 사법기관이다.
당사자는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민사소송의 법관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절차가 다르므로 중재는 1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당사자는 같은 사실에 대해 다시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이나 항소를 다시 제기해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은 1 심, 2 심, 재심의 3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중재는 일반적으로 공청회를 하지 않아 당사자의 영업 비밀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민사소송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심리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는 없다.
5. 비용이 다르다. 중재비는 감면, 완화, 면제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법원은 규정하고 있다. 중재비가 소송비용보다 높다. 2 만원의 분쟁, 중재비 1350 원, 소송비 800 원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적용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제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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