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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안전정보관리규정(2009)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민간 항공 안전 정보의 보고, 수집, 분석 및 적용을 표준화하고, 안전 정보 공유를 실현하고, 위험을 통제하고,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고, 민간 항공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항법",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규정은 중국 민간항공국(이하 민간항공국), 중국 지역민간항공국(이하 지역민간항공국), 중국 민간항공안전감독국에 적용된다. (이하 규제국이라 함) 및 중국 인민 정부는 *** 및 중국 영토 내에 등록되거나 운영되는 민간 항공 기업 및 기관(이하 기업 및 기관이라 함) 및 개인의 민간 항공 안전 정보를 관리합니다. . 제3조 이 조례에서 언급한 “민간항공안전정보”라 함은 민간항공기 사고(이하 사고라 함), 민간항공기 사고(이하 사고라 함) 및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기타 불안전한 사고정보를 말한다. 민간 항공기. 제4조 본 규정에 언급된 사고는 항공기 운항 단계 또는 공항 활동 구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와 관련된 다음 사건을 의미합니다.

(1) 인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

(2) 항공기가 폐기되었거나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

(3) 항공기가 분실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경우.

다음 상황은 제외:

(1) 자연,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한 사상자,

(2) 외부에 숨어 있는 밀항 항공기 승객과 승무원이 사용하는 공간. 제5조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사고는 민간항공사고의 정의 및 기준(민간항공산업기준 MH/T2001-2008)에 따라 실시한다.

중대사고란 '민간항공기사고'에서 중대운송사고를 말하고, '민간항공기사고'에서 일반항공사고, 항공기 지상사고를 말한다. 제6조 이 규정에 언급된 "기타 불안전한 사고"란 항공기 운항 단계 또는 공항 활동 구역에서 항공기 손상, 신체 부상 또는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이 발생한 사건을 말하지만 그 심각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을 구성합니다. 기타 안전하지 않은 사건의 예는 중국 민간 항공국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7조 민간항공안전정보업무는 통일관리와 계층적 책임의 원칙을 따른다.

중국 민간항공국 안전정보부는 산업 전반의 항공안전정보에 대한 통일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며, 중국 민간항공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 항공 안전 정보의 보고, 저장, 분석 및 공개를 위해.

지방 민간항공청 및 규제국은 해당 관할 구역의 항공 안전 정보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며 해당 관할 구역의 항공 안전 정보를 정기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제8조 기업 및 기관은 자체 항공안전 정보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항공 안전 정보 관리 절차를 제정하고 민간 항공 안전 정보의 보고, 저장, 분석 및 공개를 위한 자체 항공 안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항공 안전 정보를 분석해야 합니다. 항공안전정보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9조 국과 기업, 기관은 보안정보업무를 담당할 전담인원을 지정하고 보안정보관리장비를 구성하며 보안정보관리에 필요한 자본투자를 보장해야 한다. 보안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직업 윤리를 준수합니다.

(2) 특정 컴퓨터 작동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익숙하고 정보 시스템의 기본 운영을 사용하고 숙달합니다.

(3) 민간 항공 관련 업무에 익숙하거나 민간 항공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원칙, 단계를 이해합니다. 정보 분석 방법

(4) 국이 주최하는 산업 기본 안전 교육을 통과하고 평가를 통과합니다. 제10조: 중국 민간항공국은 관련 기관이 중국 민간 항공 안전에 대한 자발적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제11조: 중국 민간 항공국은 민간 항공 안전 정보의 보고, 수집, 분석 및 적용에 관한 기술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민간 항공 안전 정보 관리에 기여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보상합니다. 제12조 사고 정보 외에도 사고 관련 당사자의 식별 정보 및 기타 불안전한 사고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제13조 민간항공 안전정보는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민간항공 안전정보를 은폐하거나 지연하거나 잘못 보고할 수 없습니다.

제2장 민간 항공 안전 정보 보고 제14조 사고 정보 보고는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1) 사고 발생 후 관련 기관은 사고를 즉시 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규제국은 사고 정보를 받은 후 즉시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민간 항공 지방 관리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고 정보를 받은 후 사고 발생 장소의 민간 항공국은 즉시 민간 항공국에 안전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은 관련 사고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2시간.

사고 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관련 부서에서는 '민간항공안전정보 최초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고 발생 장소의 규제국에 제출하고, 사본을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민간 항공 지역 관리국 및 사고가 발생한 지역 민간 항공 관리국 및 해당 부서가 위치한 지역 민간 항공 관리국 및 중국 민간 항공국의 안전 정보 부서 사건이 발생한 규제국은 감사를 받은 초기 보고서 양식을 사건이 발생한 지방 민간 항공 행정국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를 받은 최초 보고서 양식은 사건이 발생한 지방 민간 항공 행정국에 제출됩니다. 24시간 이내에 민간항공청 안전정보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정보의 보고는 계층별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위 계층의 보고를 허용한다. 사고 관련 부서는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민간 항공 안전 정보 최초 보고 양식" 보고를 지체할 수 없으며, "민간 항공 안전 정보 최초 보고 양식"을 제출한 후 새로운 정보를 얻은 경우 적시에 보충 보고를 해야 합니다.

(2) 민간 항공국이 사고 조사를 조직하는 경우 조사 담당 부서는 사고 후 12개월 이내에 "민간 항공 안전 정보 최종 보고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중국 민간 항공국이 사고 조사를 주관하는 경우, 조사 책임 부서는 사고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민간 항공 안전 정보 최종 보고서 양식"을 민간 항공국 안전 정보 부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상황에 대한 서면 설명을 보고서를 접수한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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