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법률 원조 제도를 법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 사회에 발표하면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관심과 중시를 불러일으키고, 법률 원조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대하고, 사람들의 법률 원조 의식을 키우고, 전 사회가 법률 원조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추진하며, 법률 원조 업무의 표준화, 제도화, 표준화, 정보화를 더욱 추진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 법률 원조 조례' 에 비해' 법률 원조법' 은 법률 원조 제공 채널을 크게 넓혔다. "법률 원조법" 제 4 조와 제 5 조는 기본적으로 "법률 원조 조례" 의 규정을 따르고, 법률 원조 업무 보장과 경비 보장을 포함한 정부의 책임을 확립하였다. 제 6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의 법률 원조 의무를 확립하였다. 제 7 조는 변호사 협회의 법률 원조 의무를 규정한다. 제 8 조는 국가가 사회단체, 사업단위, 사회조직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법률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7 조는 개인이 법률 원조 자원봉사자로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개인을 법률 지원 자원 봉사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채널을 적극적으로 넓히고, 더 많은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법률 원조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정부 주도, 공검법 보조, 사회 각계 * * * 참여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채널의 법률 지원 업무는 사법행정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 법률 원조 사업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원조법
제 57 조 사법행정부는 법률지원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률지원서비스 품질기준을 제정하고, 제 3 자 평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 58 조 사법행정부와 법률지원기관은 법률지원정보 공개제도를 세우고 법률지원경비 사용, 사건 처리, 품질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해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9 조 법률 원조 기관은 개정 재판, 서류 조회, 사법기관의 의견 상담, 수령인에 대한 재방문 등의 조치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법률 원조 인원에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