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쿤밍시에 "외국인 투자 합자 기업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1. 외국인 투자 합자기업 등록' 원본 1부;
2. '지정대리인 또는 *** 지정대리인의 위임장' 원본 1부
3. 변경 결정서(파트너십 계약 변경 결정서는 설립 및 등록 시의 파트너십 계약 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 결정서의 내용) 신청사항과 일치해야 함) 원본(1부)을 접수해야 합니다.
4. 파트너십 계약서의 수정본(1부)을 접수해야 합니다. p>
5. '외국인투자기업(기업집단) 명칭변경 승인통지서'를 제출하고 원본 1부를 접수한다.
5.
6. 변경 후 주요 사업장의 법적 사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 파트너십이 원래 기업 등록 기관의 관할권을 벗어나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 장소의 기업 등록 기관; 기업 등록 기관이 신청서를 수락한 경우 원래 기업 등록 기관은 등록 파일을 이전 장소의 등록 기관으로 전송하고 원본(1부)을 받습니다.
7. 새로운 업무 파트너 또는 임명된 대리인의 신원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파트너 및 기타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신청 문서의 서명은 중국 법정 공증 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된 대표자만 변경되고 업무 파트너는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된 파트너십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업무 파트너가 외국 기업, 중국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위임장 및 신원 합작기업이 합자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집행파트너 또는 선임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합자회사와 전체가 서명한 수정 또는 수정된 합자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설립 및 등록 시 파트너십 계약 조항에 따라 체결된 파트너십 계약 수정 결정서) 원본(1부) 수령
8. 외국인투자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장을 제출하여야 함(명세서에는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 내 사업범위와 각 사업명 및 업종을 설명하여야 함. 적법한 경우, 행정적 승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필요) 규정 및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상황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허가인 경우에는 해당 사전허가승인서 또는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p>
9.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1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이름(이름) 제출(즉, 법적 등록 기관에서 발행) 외국 파트너 회사의 이름(이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는 해당 국가의 관할 기관에서 공증을 받아 중국 대사관(영사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 나라와 수교하고 있지 않다면 그 나라와 수교하고 있는 제3국의 대사관(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 그 나라의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제3국에 있는 우리 나라의 (영사관)입니다. 특정 국가의 해외 영토에서 발행된 서류는 먼저 해당 영토에서 공증을 받은 후 해당 국가 외교 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해당 국가의 중국 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파트너의 개명을 위해서는 특별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현지 공증기관의 공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트너의 이름이나 기타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신청 서류의 서명은 중국 법률 공증 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원본 1부 수령
11. 파트너의 주소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예: 주소 변경을 승인하는 법적 등록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파트너의 국외거소 변경)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와 수교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는 해당 국가의 관할 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후 해당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 보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우리나라와 수교하고 있는 제3국의 중국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파트너의 거주지 변경에 대한 특별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현지 공증기관의 공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본(1부)을 받습니다.
12. 각 파트너의 자본 출자(파트너의 현물 자본 출자, 지적 재산권, 토지 사용권 또는 기타 재산권)에 대한 모든 파트너의 확인서 모든 파트너가 가격을 협상한 경우 모든 파트너가 위임한 법정 평가 기관에서 가격을 평가한 경우 모든 파트너가 서명한 가격 협상 확인서를 제출하고 평가 및 평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 무한책임 파트너가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 파트너가 중국에 설립된 다른 기업에서 얻은 RMB 이익 또는 기업이 주식 양도, 청산, 청산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얻은 RMB를 사용하는 경우. 자본감소, 투자소득 선회수 등.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 위안화 수익 또는 기타 법적 이익을 위안화로 재투자하기 위한 자본금계좌 외국환업무 승인서, 세금 등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 또는 외환 관리 부서에서 발행한 증명서) 원본(사본 1부)을 받아야 합니다.
13. 각 파트너의 자본 출자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파트너가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 현물, 지적 재산권, 토지 사용권 또는 기타 재산권이 있고 가격이 모든 파트너에 의해 협상되는 경우 모든 파트너가 서명한 협상 및 가격 확인서를 모든 파트너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평가기관에 평가업무를 위탁한 경우, 법정평가기관이 발행한 평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무한책임 파트너가 노동 서비스를 통해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 기업 등록 기관에 외국인 취업 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 자본금 변경 결정에 대한 서명은 중국 법정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납입 자본금 금액을 변경하려면 모든 파트너가 서명한 변경 결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트너십 계약에 명시된 사람이 서명하고 모든 파트너가 서명한 변경 결정서(파트너십 계약 수정 또는 수정된 파트너십 계약), 새 파트너의 사본 14부. 주자격증명서 또는 자연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모든 동업인은 신규 동업인의 납입자본금 납입 확인서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률서류 전달을 위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중국 파트너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새로운 중국 파트너는 확인을 위해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기타 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공공기관법인등록증/사회단체법인등록증/단체의 직인이 날인된 민간 비기업 단위 증명서 사본을 과목 자격 증명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새로운 외국 파트너의 주요 자격증 또는 자연인 신원 증명서 및 해외 거주 증명서는 본국의 관할 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후 해당 국가의 중국 대사관(영사관)에 보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본국이 우리 나라와 수교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특정 국가의 해외 영토에서 발행된 서류는 먼저 우리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의 대사관(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서 인증을 받고, 마지막으로 해당 국가의 중국대사관(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의 신규 파트너는 특별 규정이나 문서에 따라 현지 공증 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외국 파트너가 중국에 거주하는 경우 공증 및 인증 없이 국내 거주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파트너가 현물 자본, 지적 재산권, 토지 사용권 또는 기타 재산권을 출자하고 가격이 모든 파트너에 의해 협상된 경우 모든 파트너가 서명한 협상 가격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감정기관이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평가기관이 발행한 감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신규 해외 파트너십의 경우 원본(1부)을 받습니다.
15. 모든 파트너의 구독 또는 납입 자본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1부)
16. 사업 허가증("원본과 일치"라고 표시하고 신청자, 지정된 대리인 또는 ***의 공식 대리인이 서명해야 함) 인감 또는 서명)을 받고 사본(1부)을 받습니다.
2. 이 문제에 대한 청구:
청구 없음
3. 처리 시간 제한
법정 처리 시간 제한: 15일 법인체의 경우 30일, 파트너십의 경우 20일이 아닙니다.
약정 처리 시간 제한: 모든 회사에 대해 영업일 기준 2일입니다.
4. 신청 주소
주소: 쿤밍시 행정센터 종합 서비스 빌딩 종합 창구, No. 1 Jinxiu Street (No. 1 Chunrong Street), Chenggong New District, 쿤밍시
시간: 오전 9시~12시, 오후 13시~17시
5. 상담 방법
현장 상담: 곤명시 청공신구 금수가 1번 종합창구(춘롱가 1호) 곤명시 행정중심 종합서비스빌딩
온라인 상담: /Home/Index
전화상담 : 6743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