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사회단체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기업과 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사회단체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기업과 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1. 법에 따라 등록 및 설립된 사회단체만이 합법적인 민사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즉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만이 기업과 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 법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단위의 승인을 받아 기관, 단체, 기업 및 기관 내에 설립되어 해당 단위 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해당 협회는 해당 단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부적으로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과 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습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