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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재판매 범죄의 성립요건

소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이 범죄에 이용하는 소재정보를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타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3. 소재지정보, 통신내용, 신용정보, 재산정보 등 50개 이상의 항목을 불법적으로 취득,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4. 숙박정보, 통신기록, 건강 및 생리학적 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취득,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5. 이 법에 정한 것 이외의 5,000개 이상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수량은 3~4항에 미달. 규정된 5개 기준에 비례하여 총량이 관련 수량 기준에 도달함. 7. 5,000위안을 초과하는 불법 소득 8. 타인에게 개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국민의 정보, 그 금액이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제공받은 자 2년 이내의 행정처벌을 받고, 공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판매, 제공한 경우 10. 기타 엄중한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53-1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 공민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특히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공민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위가 전 3항의 죄를 범한 경우,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감독자와 기타 직접 책임을 지는 인원은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공민의 개인정보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

제5조: 공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판매 또는 취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53조의 1에 규정된 "중대한 상황"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1) 소재지정보를 판매 또는 제공하고 이를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타인에 의한 범죄

(2)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3)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 , 소재지정보, 통신내용, 신용정보, 50개 이상의 재산정보를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4) 숙박정보, 통신기록, 건강 및 생리정보, 거래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개인 및 재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시민의 개인정보 5000개 이상

(5) 명시된 것 이외의 5,000개 이상의 시민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4항의 경우,

(6) 수량 3~5항에서 규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해당 비율에 따라 총액이 관련 수량 기준에 도달한 경우 (7) 불법소득자 (8) 직무 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공민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고 그 양 또는 금액이 제3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한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p>

(9) 적법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자,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판매, 제공한 자

(10) 기타 심각한 상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항의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253조의1 제1항에 규정된 “특히 중대한 사건”으로 본다. :

(1) 사망, 심각한 부상, 정신 장애 또는 피해자 납치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2) 심각한 경제적 손실 또는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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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량 또는 금액이 전 단락의 3~8 항목에 규정된 기준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4) 기타 특히 심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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