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명만 변경되고 법정대리인, 납세관리인, 사업장 주소 등 기타 사항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과세등록을 변경하려면 등록증 원본과 사본을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의 회사명과 조직코드 인증서가 변경됨)에 기재한 청구서와 기재하지 않은 청구서를 제출(세무당국에서 구매하거나 과세당국에 자체 인쇄된 청구서 신청 포함)하여 취소수수료를 납부 구매 또는 자체 인쇄된 송장을 세무 당국에 다시 신청합니다. 2. 새로운 특별송장 인감을 먼저 각인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변경된 회사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낭비됩니다. 면세 증명서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이 귀하의 원래 과세 등록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 등록을 변경하고 해당 면세 증명서도 변경된 과세 등록으로 이전되므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료되었으므로 세무 당국에 면세 상태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