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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정보 공개 범위

하급법이 상법에 복종하는 정신에 따르면, 법률로서의 비밀법은 규정으로서의 정부정보공개규정보다 더 높은 실효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밀법 총칙의 규정 : 법률, 행정법규에서 공개해야 하는 사항은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정보공개 규정에서 정보공개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법에 따라 토양오염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다.

토양오염 정보가 공개되면 어느 정도 패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이유가 아니라 일부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이 신경질적이기 때문이다. 알 권리가 없으면 감독하고 참여할 권리도 없다는 것이 가장 단순한 진실이다. 더욱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오염 정보에 있어서는 당연히 알 권리가 최우선이다. 기성 사례로는 PM2.5 데이터가 있는데, 이전에는 환경 보호부가 사람들에게 대기 오염에 대한 공포를 유발할 것을 우려하여 공개를 꺼렸습니다. 그러나 PM2.5 데이터가 모든 당사자의 압력을 받아 공개된 후 광범위한 공황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PM2.5 데이터의 공개로 인해 대기 오염 관리 속도가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대기오염 관리는 각지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보 공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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