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국 일반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등록증' 제 16 조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졸업생은 고용인 단위 및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계약 해지에 동의하고, 고용인 단위 및 주관 부서에서 계약 해지에 대한 서면 협의를 발행하고 공식 도장을 찍습니다.
(2) 졸업생은 이미 원래 계약기관과 재취업 신청을 했고, 고교 취업업무지도팀을 통해 의견을 서명했다.
(3) 원용기관이 서명한 신고 원서 (개인신청) 를 학생 모집 취업처 취업지도센터에 반납한다.
(4) 취업지도센터의 심사 동의를 거쳐 새로운 합의서를 발급한다.
(5) 학생 모집 취업처에서 상술한 네 가지 자료를 심사하여 정리하고, 교육청 학생처 취업지도센터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심사한 후 개파를 처리한다.
(6) 현지에서 취업 행방을 조정하는 것에 속한다.) 본 지역 주관 부서에서 개편하다.
(7) 졸업생의 취업 행방 조정) 2 년 이내에 개파를 처리하고,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접수하지 않고, 재직자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8) 졸업생은 고용주의 위약 또는 기타 이유로 원래 취업단위를 포기해야 하며, 재배치가 필요할 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취업주관부의 조사를 거쳐 확인한 후에야 처리할 수 있다.
(9) 졸업생의 개편은 원칙적으로 매년 8 월 이후 월별로 진행된다.
제 13 조 시민이 유동할 때는 호구 등록기관에 호구 이전 등록을 신고해야 하고, 도시는 3 일 이내에, 농촌은 10 일 이내에 호구 이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 증명서가 없는 시민은 다음 증명서를 가지고 이주지 호적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1) 제대, 전업 군인은 현, 시 병역기관 또는 단체급 이상 병역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발급한다.
(b) 화교와 귀국 유학생은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이나 입국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3)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석방한 인원은 석방기관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