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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카드는 한 번만 재할당할 수 있나요?

법률 분석: 등록 카드는 한 번만 재분배할 수 없습니다. 등록 카드 재할당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동안 이직한 졸업생은 원래 고용주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고용주와 취업계약이나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재분배 횟수에 제한이 없다. 등록카드를 재분배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졸업생은 졸업 후 기업과 취업협의를 체결하고 도착증을 기업 관련 도시로 보냈지만 몇 달 만에 사직하고 다른 기업에 취직했다. 이때, 만약 이 기업이 당신의 서류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상황은 반드시 등록 카드에 재분배해야 합니다. 2. 학교가 졸업생에게 제출한 출석증에는 정보 착오 (예: 이름, 전공, 심지어 발송 지역) 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재발행되어야 합니다. 3. 잘못된 분배, 고용인 단위 해지 또는 고용인 소속 관계 변경 4. 배치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관이 졸업생 선발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고교가 선택한 전공은 고용인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5. 졸업생 본인은 불가항력적인 요소 또는 기타 특수한 원인으로 고통받습니다. 6. 졸업 6 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아 파일 관계를 받을 수 있다. 고향으로 반송된 도착증을 직장이 있는 도시로 옮기다. 7. 이미 취업하거나 실직한 학생은 공무원이나 사업 편성에 합격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 카드를 재분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전국 일반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등록증' 제 16 조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졸업생은 고용인 단위 및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계약 해지에 동의하고, 고용인 단위 및 주관 부서에서 계약 해지에 대한 서면 협의를 발행하고 공식 도장을 찍습니다.

(2) 졸업생은 이미 원래 계약기관과 재취업 신청을 했고, 고교 취업업무지도팀을 통해 의견을 서명했다.

(3) 원용기관이 서명한 신고 원서 (개인신청) 를 학생 모집 취업처 취업지도센터에 반납한다.

(4) 취업지도센터의 심사 동의를 거쳐 새로운 합의서를 발급한다.

(5) 학생 모집 취업처에서 상술한 네 가지 자료를 심사하여 정리하고, 교육청 학생처 취업지도센터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심사한 후 개파를 처리한다.

(6) 현지에서 취업 행방을 조정하는 것에 속한다.) 본 지역 주관 부서에서 개편하다.

(7) 졸업생의 취업 행방 조정) 2 년 이내에 개파를 처리하고,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접수하지 않고, 재직자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8) 졸업생은 고용주의 위약 또는 기타 이유로 원래 취업단위를 포기해야 하며, 재배치가 필요할 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취업주관부의 조사를 거쳐 확인한 후에야 처리할 수 있다.

(9) 졸업생의 개편은 원칙적으로 매년 8 월 이후 월별로 진행된다.

제 13 조 시민이 유동할 때는 호구 등록기관에 호구 이전 등록을 신고해야 하고, 도시는 3 일 이내에, 농촌은 10 일 이내에 호구 이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 증명서가 없는 시민은 다음 증명서를 가지고 이주지 호적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1) 제대, 전업 군인은 현, 시 병역기관 또는 단체급 이상 병역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발급한다.

(b) 화교와 귀국 유학생은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이나 입국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3)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석방한 인원은 석방기관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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