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회 명칭: 광동성 중소기업 발전 촉진회 (이하 본회), 영어 명칭은' 광둥성 중소기업 발전 촉진회',' GAPSME' 로 불린다.
제 2 조 본회의 성격: 광동성의 다양한 경제 형태의 중소기업, 관련 기관, 사회단체, 중개기관 또는 본 업계를 사랑하는 기업가, 전문가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법인자격, 경제유형에 구애받지 않는 비영리 사회조직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 등 법률, 법규 및 정책에 따라 다리 유대 역할을 적극 발휘하여 정부 기능부서가 전성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도, 조정 및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수립, 개선 및 공고히 하다. 선진 기업 관리 모델 및 경험을 요약하고 홍보하여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선진 기업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을 촉진하다. 법에 의거하여 많은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 우리 성의 중소기업 경제가 빠르고 건강하게 발전하게 하다.
제 4 조 본회는 광둥 () 성 민정청 () 의 비준을 거쳐 업무상 업무 주관기관인 광둥 () 성 경제무역위원회 () 의 지도를 받아 등록 관리기관인 광둥 () 성 민정청 () 의 감독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협회의 소재지: 광저우시 동풍동로 350 호 서흥빌딩 5 층.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정책, 관리, 법률, 정보 컨설팅 투자 및 금융, 기술, 지적 재산권, 컨벤션 및 전시 서비스; 교육 및 검사 편집 및 출판 시장 확대 등.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옹호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거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기업. 지적재산권, 친환경, 안전생산, 성실경영, 조화로운 노동관계 등 사회적 책임을 지닌 기업을 존중하고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거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4)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설립 및 취득하는 중소기업, 사업 단위 및 사회단체가 협회 정관을 인정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은 모두 입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회, 상무위원회 또는 회장 사무회의의 비준을 거쳐 단위 회원이 될 수 있다. 단위 구성원의 법정 대리인은 회의에 참석한 정식 대표이다.
(5) 중소기업을 열심히 서비스하는 기업가, 전문가 학자, 서비스기업 실무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각계 인사들은 모두 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는 채택 원칙을 논의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에는 상무이사회에 회부하여 논의해야 한다. 상무위원회의 폐회 기간에는 의장 사무회의에 회부하여 통과를 논의해야 한다.
(3) 사무국은 이사회를 대표하여 회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투표, 선거 및 투표할 권리가 있다.
(2)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에서 제공하는 서적, 정보 자료 및 비즈니스 컨설팅, 인력 교육 등의 서비스를 우선, 할인 또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와 감독권을 제기한다.
(5)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다. 부사장 5 만원/년, 집행이사 2 만원/년, 이사 1 만원/년, 회원 3000 원/년;
(5) 본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퇴회로 간주된다. 단위 회원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파산하거나 법에 따라 철회한 경우 회의에서 탈퇴해야 한다.
제 13 조 회원은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을 제정 및 개정하고 정관의 시행을 감독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결의안을 종료한다.
(5) 협회의 원칙과 임무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광동성 경신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광둥 () 성 민정청 () 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명예 고문과 명예 회장을 초빙하다.
(3)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하고 주재한다.
(5)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6) 사원을 흡수, 탈퇴 및 제명하고 우수 사원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칭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8) 개별 이사의 추가 선출 또는 해임과 회원 대표대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9)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10)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위권위원회, 징계위원회,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전문가, 전문가를 고문으로 초빙할 수 있다.
(12)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행장에게 책임을 지고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사무 총장은 일상 업무를 주재한다.
제 21 조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상무이사회를 설립하고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10, 12 항의 직권을 행사한다. 상무이사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집행이사의 표결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2 조 상무위원회는 회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상무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관련 결의안은 회장 사무회의에서 논의해 통과되고 집행된다.
제 23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본 협회의 사업에 대한 열정은 본 협회가 관련된 업무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재직 연령은 70 세 미만이고 사무총장은 전임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형사 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7) 경영관리를 알고 있고, 다년간의 중소기업 업무 경험이 있다.
제 24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통과되고 광둥 () 성 경신위 () 성 민정청 () 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4 년이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의 동의를 거쳐 광동성 경신위 비준을 보고하고 광동성 민정청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6 조 협회 사무총장은 법정 대표인이며 상무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장이나 부회장이 법정대표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광동성 경신위와 광동성 민정청의 비준을 받아야 임명할 수 있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사회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필요한 경우 부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소집과 주재를 위임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이사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의 명예직을 초빙한다.
(5) 상무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회장 사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무이사회의 업무를 결정한다.
(6) 기타 관련 문제를 처리하다.
제 28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협회의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협회의 모든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협회의 각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실체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 결정에 제출한다.
(4) 사무국,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 직원의 채용을 결정합니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29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및 후원;
(3) 정부 또는 사회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국내법 및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 주체를 설립하거나, 투자 주식에 참여하거나, 합작하여 얻은 합법적인 수입
(7)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0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21 조 협회의 경비는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3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여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4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산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5 조 법정 대리인은 변경하기 전에 광둥성 경신위와 광둥성 민정청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을 참고하여 본회의 재력과 경제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8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되고 회원 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9 조 개정된 협회 장정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었고, 광동성 경신위 승인, 광동성 민정청 승인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0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고,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1 조 본회의 의안을 종결하는 것은 회원 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광동성 경신위 (중소기업국) 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42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광둥 () 성 경신위 () 및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협회는 광둥 () 성 민정청 () 의 등록 취소 후 종결되었다.
제 44 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광둥성 경신위와 광둥 () 성 민정청 () 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5 조 본 헌장은 20 10 년 5 월 27 일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개정되고 표결되어 통과되었다.
제 46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7 조 본 헌장은 광동성 민정청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