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전은 소송 보전이라고도 한다. 법원이 직권에 의거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피고인) 가 재산을 양도, 은닉,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래 판결이 발효된 후 순조롭게 집행되는 보호 조치를 말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일반적으로 압류, 압류 및 동결을 포함한다. 재산보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원고) 가 신청하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당사자 (원고) 에게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분쟁재산이 훼손되거나 소멸되거나 기타 위험이 있을 경우 법원은 직권에 따라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은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이유로 판결이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 있을 때 상대방 당사자가 향후 판결의 집행을 보증하거나 재산 손실을 피하기 위해 소송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
1. 지불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의무자가 악의적인 행위나 다른 이유로 미래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상황이 시급하다.
신청은 당사자가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자는 해당 보증을 제공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