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공안 교통 등 부서와 함께 자동차 배기오염방지감독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보공유를 실현하고 정기적으로 자동차 배기오염방지상황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8 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도로 운송경영자 및 기타 기관의 자동차 주차 장소에서 자동차 배기 오염물 배출을 감독하고 추출 결과를 즉석에서 명시할 수 있다. 감독 추출 검사는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감독 샘플링을 진행할 때,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건전한 감독 관리 제도를 세우고, 감독성 검사와 인터넷 감시를 통해 자동차 환경보호검사기관의 검사 행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감독하고, 감독 검사 상황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0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검사를 할 때 자동차 환경보호검사 합격마크를 검사해야 한다. 환경 검사 합격 표시가 없는 자동차는 도로 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교통운송 행정 주관부는 자동차 배기오염방지제를 차량 운영과 자동차 정비의 감독관리에 포함시키고, 자동차 정비업체의 배기오염수리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합격기업 명단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2 조 품질 기술 감독 부서와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자동차 연료의 생산 판매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 불합격 차량 연료 판매 등 위법 행위를 제때에 조사하여 사회에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33 조 성 가격 행정 주관부는 과학적으로 자동차 배기 오염 검사 요금 기준을 측정하고 합리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가격 주관부는 환경검사기관 유료항목과 유료기준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유료행위를 제때에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제 34 조 자동차 배기 오염 불만과 신고 제도를 세우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불만 신고 전화를 설치하여 법에 따라 자동차 배기 오염에 대한 불만과 제보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기관과 개인이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자동차나 기타 검은 연기 배출 등 눈에 띄는 오염물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도록 독려하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사회 감독관을 임명하여 자동차 배기 오염을 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