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은 일부 농촌 전역 병사가 의무병역제 시행 후' 퇴역 병사 배치조례' 시행 전 1954 1 1 기간 입대를 가리킨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보조금기준은 의무병역에 대해 1 년 미만의 1 년 단위로 1 인당 매달 10 원을 지급한다. 국가는 경제와 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적당히 기준을 올릴 것이다.
3. 농촌퇴역 병사는 퇴역 당시 농촌에 정착했고 아직 농촌에 등록된 인원과 퇴역 시 농촌에 정착해 비농호지로 전환된 인원으로 정의되었다. 상술한 인원에는 이미 도시 근로자 연금이나 연금 보험 대우를 받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