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약된 관리 라이센스 프로젝트 디렉토리 (프로젝트 188)
부서명 프로젝트명 설립 근거: 시발개혁국 1' 투자 체제 개혁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발 [2004] 20 호) 정부가 승인한 투자 프로젝트 목록에 열거된 기업 투자 프로젝트 승인에 대한 의견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2005 년판) "(국가발전개혁위령 제 40 호)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승인을위한 임시 관리 조치"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명령 제 22 호). 2. 기초공사 입찰 방식과 입찰 범위 승인' 광둥성'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시행 방법' (2003 년 4 월 2 일 성 10 대 상임위원회 2 차 회의 통과) 제 15 조, 제 16 조, 제 40 조. 3 식량수매 기업 자격허가' 식량유통관리조례' (제 2004 호) 제 9 조 승인. 국무부령 제 407 호). 시 과학기술공무와 정보화국 4 외국인 투자기업이 설립, 변경, 해산 승인 (외국인 투자기업명, 투자자명, 기업 법정주소 변경 승인 제외)' 외국인 투자기업법' 제 6 조 "중외 합자 기업법" 제 6 조; "중외 협력경영기업법" 제 5 조; "외국인 투자 방향을 인도하는 규정" (국무원 명령 제 346 호) 제 12 조; 국무원의 투자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 (국발 (2004) 20 호) 첨부' 정부가 승인한 투자항목 목록' 제 12 조. 5 대외가공조립업무서면협정 (계약) 승인 《 광동성 대외가공조립업무조례 》 (2008 년 개정, 2008 년 10 월 28 일 성인민대표대회 제 1 15 호 공고 발표 6 라디오 주파수 할당, 대만 (역) 설정, 호출 부호 할당 승인' 무선 관리 규정' (국무원 중앙군사위 명령 65438 호) 제 8 조, 제 11 조, 제 13 조, 제 15 조, 제 17 조, 제 22 조; 광둥 () 성 라디오 관리 시행 방법 (성 정부령 제 20 조) 제 5 조, 8 조, 17 조, 19 조. 7. 기술 개조 투자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 (국발 [2004] 20 호) 을 승인했다. 종교사무조례 (국무부령 제 13 조 13 호) 제 13 조 규정: 제 426 항) 시 민족종교국은 8 개 시급 종교활동장소 건립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설립 초심), 등록, 합병, 합병 "종교 행사장 승인 등록 방법 설정" (국가종교사무국령 제 2 호) 제 3 조; 광동성 종교사무조례 제 18 조. 절,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의 설립 승인 권한은 성에서 9 개 시급 종교단체의 설립, 등록, 연간 검사, 변경, 취소 승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교사무조례 (국무부령 제 426 호) 제 6 조 광동성 종교사무조례 제 9 조. 10 단위 및 개인은 시급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 종교사무조례' (국무부령 426 호) 제 25 조를 개축하거나 새로 비준한다. 광동성 종교사무조례 제 22 조. 1 1 시급 종교활동장소 이전 초심' 광둥성 종교사무조례' 제 17 조. 성 시 승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시가 제 1 심을 책임진다. 민용폭발물품안전관리조례 (국무부령 제 466 호) 제 21 조, 제 26 조 시 공안국 12 승인. 13 폭파 운영 단위 및 인원 허가' 민용폭발물 안전관리조례' (국무부령 466 호) 제 32 조, 제 33 조. 14 폭파 및 대형 폭파 작업 승인' 민용폭발물 안전관리조례' (국무부령 466 호) 제 35 조. 15 독성이 강한 화학품 구매 증명서는'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국무부령 제 344 호) 제 34 조를 비준한다. 16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 도로 운송 통행증은'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국무부령 제 344 호) 제 39 조를 비준한다. 17 운송, 총기 탄약 허가 승인' 총기 관리법' 제 30 조, 제 48 조. 18 전당포 특수업계 허가증이 승인되었습니다. "확실히 보류해야 할 행정 심사 항목에 대한 행정 허가 설정 결정" 제 35 항 (국무원 명령 제 4 12 호); 전당 관리 방법 (상무부, 공안부 명령 제 8 호) 제 16 조. 19 호텔업 특수업계 허가 승인' 확실히 보류해야 할 행정승인 항목에 대한 국무원의 행정허가 결정' 제 36 항 (국무부령 제 4 12 호); 광둥 () 성 호텔업 치안관리조례 (광둥 () 성 정부령 제 2004 호) 제 6 조 규정:108). 4 12), 항목 37. 시 공안국 2 1 대규모 대중활동안전허가' 대규모 대중활동안전관리조례' (국무부령 제 505 호) 제 11 조, 제 12 조 주해시 대형 대중활동안전관리조례 제 11 조. 22 집회, 퍼레이드, 시위' 집회 퍼레이드'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