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민사기소장, 원고, 피고의 기본 상황. 원고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직업, 직장 단위,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피고의 기본 정보는 원고와 동일하게 쓰여졌다. 모르는 항목이 있으면 쓰지 않아도 되지만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꼭 적어야 한다. 명확한 피고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는 법정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부 피고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예: 이혼 사건의 상대방), 원인과 관련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거주지, 주소, 주소에 대한 제법. 거주지, 흔히 거주지라고도 합니다. 공민의 거처는 공민의 거처를 가리킨다. 기소장에서 공민의 주소를 명시하도록 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민 거주지의 주소를 가리킨다. 하지만 시민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아 자주 거주하는 주소를 쓸 수 있다. 연락하기 쉽도록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원래 피고의 통신번호 (예: 사무실 전화, 가정전화, 휴대폰, 호출기 등) 입니다. ) 청원서에 가능한 한 명시해야 한다.
(2) 본문은 다음을 포함한다
1. 클레임. 법원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많은 경우, 단독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혼 사건 중 세 가지 구체적인 요구가 있는데, 마땅히 써야 한다: 1 원, 피고가 이혼을 요구하다. (2) × 년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2. 사실과 이유. 사실을 열거하고, 이치를 따지고, 관련 법률 정책을 인용하여 소송 요청의 합법성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사실을 내세우는 것은 쌍방의 법률관계, 분쟁의 원인, 과정, 현황, 특히 쌍방 분쟁의 초점을 명확하게 쓰는 것이다. 이치는 분석, 옳고 그름 구별, 책임 명확화,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 인용이다. 이혼 사건에서 쌍방이 언제 결혼했는지, 혼전 감정의 기초가 어떠한지, 결혼 후 감정의 변화, 언제, 왜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는지, 파탄 지경까지 발전하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이혼 허가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결혼법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다. 이혼 후 자녀 양육, 재산분할 처리 의견을 제시하여 법원이 법에 따라 심리할 수 있도록 하다.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주소.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증거책임을 지고 있으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고 자신의 소송 요청을 지지하는 각종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책증, 물증, 시청각 자료, 증인의 증언, 당사자 진술, 감정 결론, 검문록 등을 포함한다. 서증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발췌문이나 복제품이라면 원의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단장 취의를 피하고,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물증을 열거하여 어떤 화물인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증인을 열거할 때는 증인의 이름, 주소, 그리고 그가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밝혀야 한다.
기소장 사본의 끝에는 상소법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하고, 첨부에는 증거의 이름과 수량을 표시해야 한다. 결국 검사는 기소 날짜를 명시하는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을 것이다.
민사기소장은 민사소송법 제 110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주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이 법률 규정은 민사 항소의 내용을 고도로 요약했다. 이 법에 따르면 민사소장의 일반 구조와 내용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제목. 민사기소장' 이나' 민사기소장' 을 쓰다.
(2) 당사자의 기본 상황. 민사소송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다. 먼저 원고를 쓴 후 피고를 쓰고 이름, 성별, 나이, 민족, 본관, 직업, 직장 단위, 주소를 차례로 명시하다. 당사자는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로, 첫 번째 항목에는 단위 이름과 소재지를, 두 번째 항목에는 법정 대리인의 이름과 직무를 명시한다. 당사자가 몇 명이 있을 때는 차례대로 써서 권리와 의무의 크기에 따라 배열해야 한다. 권리가 큰 원고, 의무가 큰 피고는 먼저 열거한 다음 순서대로 나열해야 한다. 기본 상황도 이렇게 썼어요.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람은 쌍방 당사자의 이름으로 항소대리인의 이름, 단위 및 직무를 단독으로 명시할 수 있다.
제 3 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은 당사자를 열거한 후 제 3 자의 이름과 기본 상황을 명시해야 하며, 사건의 필요에 따라 제 3 자와 원피고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요청 사항 요청 사항, 즉 사건 사유. 분쟁의 권익과 쟁의를 주로 진술하는 것, 즉 인민법원에 원고가 요구한 민사권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인민법원에 손해배상, 채무 청산, 계약 이행, 피고와의 이혼, 위자료 지급, 상속 등의 사항을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혼 사건은 먼저 피고와의 이혼 요청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자녀 양육,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실과 이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사실: 소송 목적을 중심으로 사건 사실의 객관적 실상을 전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서술은 완전해야 하고, 민사 사건 사실의 6 요소를 설명해야 한다. 시간, 장소, 인물, 사건, 선행 결과 서술은 진실이어야 한다. 기소장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다. 사건을 묘사할 때는 실사구시를 하고 사건 사실의 원래 모습을 반영해야 한다. 서술은 분명해야 한다. 분쟁 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사건 사실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다. 사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는 적절한 표현에 도달하기 위해 정확해야 한다.
(2) 이유: 주로 증거를 열거하고 증거원, 증인명, 주소를 설명한다. 사실과 법률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성적인 논증을 진행하다.
민사소송법 제 56 조 제 1 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지고 있음을 설명하다. 고소장에 진술된 주요 사실은 상응하는 증거를 나열해야 한다.
사실과 이유는 따로 쓰거나, 함께 쓰거나, 사실을 진술하고, 도리를 따질 수 있다. 사실과 증거에 따르면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논증을 분석하고, 시비를 구분하고,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며, 민사 법적 책임을 확인하다.
요청의 목적은 서면으로 된 "요청" 을 고려해야 한다. 즉, "요청" 에 이미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법에 따라 판결하여 나의 소송 요구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단하게 쓸 수 있다. 앞부분은 구체적으로 쓰지 않으니, 여기에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써야 한다. 내용이 많으면 장이나 소절로 나누어 명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