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의 증거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증거 이름: 증거가 어떤 표현 형식에 속하는지.
(2) 증거 출처: 수집된 증거의 출처를 명시하여 증거의 적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사실을 증명하십시오.
소위 민사소송 증거란 민사소송의 진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자료를 말한다. 민사소송의 증거는 객관적 진정성, 관련성, 적법성이라는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민사소송 증거제출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증거제출은 서면증거, 물증, 시청각자료, 증인증언, 당사자의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명세서, 전자 데이터, 평가 결론 및 검사 기록.
민사소송에서 주의할 사항:
1. 주체는 적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주체, 즉 당사자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소송, 사건의 제3자 ***는 동일한 소송당사자입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소송의 제3자는 쌍방에 대한 소송의 대상을 말합니다. 제3자가 독립적인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자는 독립적인 청구권이 없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건의 결과가 동일할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이 그에게 소송참여를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소송당사자는 1당사자 또는 2인 이상이고, 소송대상이 ***동일하거나, 소송대상이 동일한 종류로서 인민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소송 당사자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함께 심리됩니다. 동일한 소송의 당사자 일방이 소송목적에 관하여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일방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인정되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들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경우, 한쪽의 소송 행위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른 조직은 교장에 의해 소송을 당합니다.
2. 기소가 송달되는 법원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이어야 합니다. 소위 관할권이란 어느 법원이 사건을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며, 계층적 관할권, 지역 관할권, 이송 관할권, 지정 관할권으로 구분됩니다. 수준 관할권은 주로 법원 간의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토 관할권은 시민이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나타냅니다. 이송 관할이란 사건을 수리한 법원이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할권 지정이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공소장 제목은 '민사 기소장'으로 기재한다. 공소장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하며, 증거는 충분하고 확정적이어야 하며, 첨부된 증거의 명칭과 사본 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기소장 끝에는 고소인의 이름과 연, 월, 일을 서명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66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증거는 분할될 수 있다 종류는 당사자진술서, 서면증거, 물적증거, 시청각자료, 증인증언, 전자자료, 감정의견, 검사기록 등 8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