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에 등록한 자영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제출한다. 제 4 조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구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등록을 담당하는 자영업자의 연례 보고서.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자영업자가 소재한 상공행정관리소에 등록된 자영업자의 연례 보고서와 관련된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 5 조 자영업자는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이나 종이 형식을 통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전자 보고서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직접 제출한 종이 보고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6 조 자영업자 연례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행정 허가의 취득 및 변경;
(b) 생산 및 운영 정보;
(3) 개설된 사이트 또는 인터넷 경영에 종사하는 쇼핑몰의 이름, 주소 등의 정보
(d) 연락처 정보
(5)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 7 조 자영업자는 연례 보고 내용의 진실성과 적시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8 조 자영업자는 연간 보고 내용을 공시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연례 보고서를 공시하기로 선택한 자영업자는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제 9 조 자영업자들은 자신이 발표한 연례 보고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때에 정정해야 하며, 수정은 매년 6 월 30 일까지 완성해야 한다. 수정 전후의 내용을 동시에 공시하다. 제 10 조 자영업자들이 연례 보고 내용을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등록을 담당하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종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종이 연례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자영업자가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제 11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자영업자 연례 보고서의 내용을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자영업자 명단과 추출 결과는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자영업자 연례 보고의 샘플링 비율, 샘플링 방법 및 샘플링 절차는' 기업 공시 정보 샘플링 잠행 방법'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자영업자가 공시한 정보가 실제 상황을 숨기거나 사기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공상행정관리부에 신고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제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확인 및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자영업자가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그해 연례 보고서 종료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경영 이상 상태로 표시해야 하며, 그해 7 월 1 일부터 이듬해 6 월 30 일까지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 14 조 자영업자의 연간 보고서는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조작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검증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 이상 상태로 표시하고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 15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록된 경영장소나 경영자 숙소를 통해 자영업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검증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경영 이상 상태로 표시하고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 16 조 본 방법 제 13 조 규정에 따라 경영 예외로 표시된 자영업자는 공상행정관리부에 보충 종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상 기록 상태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상 신고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제 17 조 본 방법 제 14 조에 따라 경영 이상 상태로 표시된 자영업자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정정된 종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상 기록 상태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검증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상 신고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제 18 조는 본 방법 제 15 조에 따라 경영 이상으로 표시된 자영업자가 법에 따라 경영장소, 경영자처의 거주지 변경 등록을 처리하거나, 등록을 통해 경영장소, 경영자처와 다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제출하여 정상 기록 상태를 회복하도록 신청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검증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상 기록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제 19 조 자영업자는 경영 이상 상태로 인정되는 것에 이의가 있으며 공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서면 신청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접수는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증을 실시하고, 사찰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접수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이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검증을 거쳐 자영업자를 경영 이상 상황으로 표시하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사찰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