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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저장성 통신시설 건설 및 보호 규정

2018년 저장성 통신시설 건설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저장성 통신시설 건설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제1장 일반사항 규정

제1조 통신시설의 건설 및 보호를 강화하고 통신망의 안전과 원활성을 보장하며 통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을 본 성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본 조항을 제정합니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 내 통신시설의 건설 및 보호에 적용된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설의 건설 및 보호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관리 규정",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설 보호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3조 통신 시설은 공공 기반 시설이며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통신시설의 건설 및 보호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제4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통신 시설의 건설 및 보호를 동급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관련 통신 계획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산업, 도시 및 농촌 계획, 전반적인 토지 이용 계획, 통신 시설 건설과 도시 및 농촌 인프라 건설의 포괄적인 공유를 촉진하고 관련 부서 및 단위가 법에 따라 통신 시설 보호 책임을 수행하고 통신 시설을 통합하도록 촉구합니다. 사회보장과 안전건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향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관련 부서, 단위, 통신 사업자와 협력하여 통신 시설을 건설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제5조 성 통신 관리 기관은 성 행정 구역 내 통신 시설 건설 및 보호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도시 및 농촌 계획, 경제, 정보 기술 행정 부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 통신 시설 건설 및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동급 인민정부의 규정.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해당 행정구역 내 통신시설 건설질서 방해, 통신시설 보호 관련 작업 등 위법행위를 조사 처리할 책임이 있다.

제6조 통신사업자는 통신시설의 건설, 보호, 관리에 관한 규칙과 법규를 제정하고 개선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통신시설 건설사업의 품질과 통신망 운영의 안전을 보장하고, 통신시설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한다.

제2장 기획 및 건설

제7조 성급 발전개혁 행정 부서와 성급 통신 관리 기관은 국가 정보 통신 산업 발전 계획과 성급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은 성 통신 산업 발전 계획을 준비하고 성 인민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국가가 성급 통신산업 발전계획 작성에 관한 기타 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시, 군(시)의 도시 및 농촌 계획, 경제, 정보 기술 등 관련 부서 및 단위는 도시 및 농촌 계획, 성급 통신 산업 발전 계획 및 성급 통신 인프라에 기초한 지침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 특별 계획 의견 요구에 따라 ***은 공동으로 동급 통신 인프라 건설 특별 계획을 준비하고 이를 동급 인민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동급 인민정부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성 통신관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지방 통신 인프라 건설 특별 계획 준비에 대한 지도 의견은 지방 주택 및 도농 개발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지방 통신 관리 기관이 제정합니다.

통신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 계획은 경제 및 사회 발전 요구에 부응하고, 공공 이익을 보호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집중 건설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따릅니다.

제9조 구역 시, 현(시)의 도시 및 농촌 계획과 토지이용 종합계획에는 통신 인프라 건설 특별계획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 및 농촌 계획의 규제 세부 계획은 해당 지역의 통신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 계획에서 결정된 시설 위치, 공간 요구 사항 및 레이아웃을 구현해야 합니다. 도시 및 농촌 계획 행정 부서는 통신 기반 시설 건설 특별 계획에 따라 통신 기반 시설 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허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통신 기반 시설 건설 특별 계획은 도시 지하 종합 배관 갤러리 건설, 도시 철도 건설 특별 계획 및 기타 특별 계획과 연계되어야합니다.

제10조 도시 및 농촌 건설활동은 통신 인프라 건설 특별계획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도시 및 농촌 계획, 토지 자원 등 관련 부서는 통신 기반 시설 건설 특별 계획을 건설 프로젝트 부지 선정, 엔지니어링 건설 및 토지 사용 승인(검증)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 철도, 도시도로, 교량, 터널, 도시철도 등 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건설단위는 통신시설 건설수요와 예비비를 조정해야 한다. 통신시설 건설을 위한 공간입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 프로젝트의 예비 설계 문서를 검토할 때 현급 이상의 개발 및 개혁 행정 부서는 성 통신 관리 기관 또는 그 위탁 기관에 참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제11조 통신시설 건설은 종합계획, 건설공동, 자원합리적 활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고 통신시설 건설의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 표준을 준수하고 생산 안전, 에너지 보존 및 배출 감소, 재해 예방 및 감소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제12조 공원, 광장, 관광 명소, 공공 녹지 등 공공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통신 시설 건설을 촉진하고 통신 사업자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은 통신시설 건설을 지원해야 하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지자체 시설 및 공공시설을 통신시설 건설에 개방해야 한다. 참가비, 공유비, 기타 부당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3조 주택 건설 단위는 가정에 광섬유에 대한 국가 표준 및 사양을 구현해야 합니다. 건물 내 통신 파이프라인 및 배선 시설의 건설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토지 면적 내 통신 파이프라인, 장비실 및 기타 지원 시설의 건설은 주택 건설 설계 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건설 및 승인되어야 하며 소요자금은 주택건설사업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용 건축 단위 및 부동산 서비스 회사는 기존 주거용 건물의 Fiber-to-Home 개조를 위한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다른 통신 사업자의 평등을 제한하기 위해 어떤 회사와도 독점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액세스, 사용 또는 제한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광섬유 투 더 홈 통신 시설이 요구되는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공중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 통신 관리 기관은 법률에 따라 FTTH(Fiber-to-The-Home) 및 기타 통신 시설 프로젝트의 품질을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제14조는 도로, 교량, 터널, 도시 철도 및 그 부대 시설과 같은 통신 시설과 기반 시설의 건설 및 공유를 지원합니다. 공공통신시설 및 전용통신시설의 공유를 지원합니다.

지방 통신 관리 기관은 지방 주택 및 도농 건설, 경제 및 정보화, 교통, 공안 및 기타 관련 부서 및 단위와 협력하여 국가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규정을 제정합니다. 성의 통신 시설, 시 시설 및 기타 기반 시설의 건설 및 공유 및 실제 상황에 따라 공유 디렉토리 목록을 작성하고 적시에 수정 및 개선합니다.

제15조 통신시설의 건설 및 운영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과 국가 전자파 환경보호 관련 법률, 법규, 규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 전자기 방사선 환경 보호 규정.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통신 기지국의 환경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통신 시설 운영 시 전자파 안전 지식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며, 대중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전자기파를 이해한다.

제16조 통신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임지), 가옥의 수용 또는 해역(수역)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통신주, 마스트, 타워, 파이프라인 및 기타 통신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토지(임지), 가옥 또는 해상(수역) 사용 관련 절차 및 해당 보상 비용을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토지취득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단토지소유자, 토지도급관리권자 또는 건설용지사용권자와 협의하여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결정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통신 시설 건설에 주거용 건물, 기타 건물이나 구조물 또는 그 상부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환경 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건물과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건물 및 구조물의 소유권에 따라 재산 사용권자 또는 소유자는 재정적 보상 및 기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협상해야 합니다.

제3장 보호 조치

제18조 구, 현(시)으로 구분된 시 인민정부는 통신 시설 보호 책임 제도를 확립하고 경제 정보화 사업을 조직해야 한다. 공안, 도시 및 농촌 계획, 교통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통신 사업자는 통신 시설 보호 조정 및 정보 통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성 통신 관리 기관, 구 시, 군(시)의 경제 및 정보 행정 부서, 공안 기관은 통신 시설 보호를 위한 통신 및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시행을 조직해야 합니다. 통신 시설 건설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관련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적시 조사 및 처벌.

제19조 성 통신 관리 기관은 관련 부서 및 통신 사업자와 함께 관련 국가 규정 및 성의 실제 상황에 따라 통신 시설의 보호 범위를 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대중.

전항에 명시된 통신 시설의 보호 범위 내에서 통신 사업자는 보호 표지판을 설치하고 벽(울타리) 및 기타 보호 조치를 설치해야 하며 통신 시설을 보호하는 경우 연락처를 게시해야 합니다. 표지판 및 보호시설이 손상된 경우 즉시 수리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20조 지방 해양 및 어업 행정 부서는 지방 통신 관리 기관 및 통신 사업자와 협력하여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해저 통신 광(전기) 케이블 보호 구역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실태를 대중에게 알리고 어민과 기타 해양 사업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알립니다.

해상조업 중 해저광(전기)케이블이 걸려 있는 것이 발견되면 해상운영자는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해당 지역 해양수산청과 해저광(전기) 소유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케이블을 보호하십시오. 해저 광(전기)케이블을 무단으로 끌어당기거나 끌거나 절단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21조 통신사업자는 통신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시설 보호 직책 책임 제도, 안전 관리, 일일 순찰 및 기타 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통신사업자가 마을(주민)위원회, 사회단체, 기업, 그 밖의 단위나 개인에게 순찰, 숨겨진 위험정보 수집 등 통신시설 보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보호서에 서명해야 한다. 순찰 방법, 단계, 빈도, 내용, 정보 전달, 숨겨진 위험 발견 절차, 자금 지원, 인센티브 등을 순찰 담당자와 명확히 하고 통신 보호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에 대해 수탁자를 정기적으로 교육합니다. 시설.

제22조 통신사업자는 중대한 자연재해 및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통신지원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통신비상팀을 구성하며, 비상시설과 물자 비축을 확보하고, 적시에 통신비상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통신 지원 비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성 통신 관리 기관은 관련 국가 규정과 성의 실제 상황에 따라 통신 사업자의 통신 보장 긴급 작업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비상통신지원 인력, 차량, 시설 및 장비가 통신지원 비상대응 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으며,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통신 사업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통신 시설 보안 위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보안 위험이 더 큰 위치와 장소에 대해 주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즉시 업데이트, 변경 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통신설비

제24조 나무 및 기타 식물을 식재할 때 이미 설치된 통신 시설과 규정된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로 인해 통신 시설의 안전이 위협을 받거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통신 사업자는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또는 관리자가 즉시 가지치기 및 이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는 통신시설의 안전이 위협받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는 식물을 가지치기, 이식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을 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는 통신시설이 설치되거나 통행하는 지역에서 국가와 도가 정하는 관련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5조 신규 건설 프로젝트는 기존 통신 시설로부터 규정된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유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속 건설단위가 통신시설 소유자 또는 이용권자와 협의하여 안전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타인의 통신회선이나 기타 통신시설을 무단으로 수정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통신시설을 변경하거나 이전할 필요가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통신시설의 변경 또는 이전을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관련 비용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들이 통신 시설의 변경 또는 이전에 관해 다른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정이 우선합니다.

제26조 통신시설이 설치되거나 통과하는 지역에서 통신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건설단위 또는 건설단위는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상응하는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 .

공사로 인해 통신시설이 파손된 경우 건설단위 또는 건설단위는 통신사업자에게 긴급수리를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27조는 통신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금지합니다:

(1) 통신 시설의 남용, 도난, 파괴 또는 손상

( 2) 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한 통신 시설의 보호 범위 내에서 주택 건설, 모래 굴착, 채석, 토양 추출, 흙 쌓기, 굴착, 도랑 파기, 트롤링 작업

(3) 매립 건설 부식성 폐액 및 산, 알칼리, 염분 등을 함유한 폐기물 잔여물을 지하 파이프라인 및 통신 광(전기) 케이블 표지판 바닥에 투기하는 행위

(4) 변경, 이동, 해체 또는 통신 시설 보호 표지판을 손상시키는 행위;

(5) 법률, 규정 및 규칙에서 금지하는 통신 시설의 보안을 위협하는 기타 활동.

제28조 중고통신설비를 구매할 때에는 판매단위가 발행한 증명서를 검사하여 판매단위의 명칭, 책임자의 성명, 신분증번호 및 성명을 보관하여야 한다. 품목, 수량, 규격 등을 확인하여 보관하고, 기타 사항은 사실대로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증서 및 등록정보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통신 시설의 남용, 도난, 파괴에 대한 의심스러운 단서를 발견한 경우 즉시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적 출처를 증명하지 않고 통신 케이블 및 기타 통신 시설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4장 법적 책임

제29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구 시, 현 인민정부가 시정을 명령한다. 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 기관은 법에 따라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1) 통신 인프라에 대한 특별 계획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건설

(2) 도시 및 농촌 계획 또는 토지이용종합계획에 통신 기반 시설 건설 특별계획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기타 처리해야 할 상황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제30조 통신사업자의 평등한 접근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장감독관리부서(상공행정부)에 의해 기소된다. ) 또는 법률, 규정에 규정된 기타 부서에서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제31조는 본 규정의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및 제20조를 위반합니다. 제4조 제2항은 지방 통신에서 명령합니다. 관리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요청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3,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규정 제20조의 두 번째 단락을 위반하는 사람은 국가 해저 광(전기) 케이블 파이프라인 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청에 의해 처벌됩니다.

제32조 본 조례 제25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성 통신관리기관이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1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

본 조례 제2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성 통신관리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5,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역과 관련된 행위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따라 해양수산청에 의해 처벌됩니다.

제33조 본 조례 제28조를 위반한 자는 공안기관이 국가의 고철 수집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4조 공안, 도시 및 농촌 계획, 경제 및 정보 기술 등 성 통신 관리 기관 및 관련 부서와 그 직원이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및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부정 행위에 가담한 경우 통신 시설을 건설하고 보호하는 동안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주관 기관은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제35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치안관리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당국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제5장 보충 규정

제36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통신 시설은 공중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 기능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전환 장비 및 전송 장비를 의미합니다. 지원 장비 등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통신선: 광(전기) 케이블, 전력 케이블 등 전송 상자, 배전(배전) 상자 등 파이프, 수로, 맨홀(손구멍); ; 기둥, 가이 와이어, 행잉 와이어, 후크 등과 같은 보강 및 보호 장치를 지원합니다. 표시석, 표지판 및 맨홀 덮개와 같은 보조 지원 시설.

(2) 통신 장비 카테고리: 기지국, 중계국, 마이크로파 스테이션, 중계기, 해저 케이블 육양국(포인트), 실내 분배 시스템, 무선 근거리 통신망(WLAN) 시스템, 유선 액세스 장비 포함 , 공중전화단말기 등

(3) 기타 지원 장비: 통신 타워, 송수신기 안테나, 통신 장비실, 에어컨, 배터리,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를 포함하여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통신 장비, 석유 발전기, 변압기, 보안 장비, 전력 환경 모니터링 장비 및 기타 보조 지원 시설의 운영.

(4) 국가통신관리청이 인정하는 기타 통신시설.

이 규정에서 말하는 통신기반시설이란 통신광(전기)케이블(파이프라인), 통신주, 이동기지국(타워마스트, 전산실) 등 통신시설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된 통신 사업자는 법률에 따라 통신 사업 운영 허가를 취득한 기업과 국가 규정에 따라 기타 통신 서비스(시설)를 운영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제37조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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