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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건설 프로젝트 기록 관리 규정

제 1 조는 전력업무허가감독과 전력건설안전감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력건설공사신고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전력건설안전생산감독관리조치',' 전력업무허가증 (발전류) 감독관리방법',' 전력업무허가증 (송전류, 전력류) 감독관리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한다. < P > 제 2 조 본 규정은 발전, 전기망 기업이 법에 따라 승인이나 승인을 받은 전력건설 공사의 서류 작업에 적용된다. 전력 건설 공사는 발전 건설 공사, 전력망 건설 공사의 신축, 확장, 개조, 철거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 P > 제 3 조 전력공사 건설 (관리) 단위는 전력건설공사 기록의 책임 주체로, 전력감독기관에 신고하고 서류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 P > 제 4 조 전력 건설 공사는 토지 기록 원칙을 실시하여 전력 공사 건설지 전력 감독 기관에 등록한다. 지방간, 지역간 전력 건설 공사는 건설장소에 따라 소재지 전력 감독기관에 각각 기록한다. < P > 제 5 조 전력 건설 공사 기록 주요 내용: < P > (1) 프로젝트명, 위치, 승인 또는 승인 상황, 공사 보고 승인 상황, 주요 건설 내용, 공사 기간 및 일정, 입찰 시간 및 입찰 문서 번호, 프로젝트가 환경 보호, 안전 관련 규정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기본 상황 < P > (b) 단위 이름, 주소, 전력 업무 허가 취득, 프로젝트 책임자 및 안전 규제 기관 책임자 이름 및 연락처를 포함한 전력 엔지니어링 건설 (관리) 단위의 기본 상황. < P > (3) 건설 단위 (설계, 시공, 감독 단위 등 포함) 기본 상황 (건설 단위 이름, 프로젝트 책임자 이름 및 연락처 정보, 계약 취득 (수리, 시험) 전력 시설 허가 및 기타 자격 증명서, 주요 업무 내용 등). < P > (4) 안전생산조직체계, 안전투입계획, 시공조직방안, 안전보장, 응급조치등을 포함한 안전관리조치.

(e) 지역 전력 규제 기관이 기록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 < P > 11kV 이하 전력망 건설 공사와 5 만 킬로와트 이하 범위의 발전 건설 공사 (소규모 수력 발전 공사 제외) 등 건설 기간이 짧고 투자 규모가 작은 전력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기록 (1), (2), (5) 만 할 수 있다 < P > 제 6 조 전력 건설 공사 기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P > (1) 전력 공사 건설 (관리) 단위는 전력 건설 공사 시작 보고 승인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소재지 전력 규제 기관에 서류를 제출한다. < P > (2) 전력감독기관은 전력공사 건설 (관리) 단위가 제출한 서류자료를 접수하고,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류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전력건설공사 프로젝트를 12398 정보공개망, 각 파출기구 사이트 등에 공고한다. < P > 제 7 조 전력공사 건설 (관리) 단위, 참건단위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가 바뀌었고, 시공계약, 공사 기간 등이 크게 바뀌었으며, 전력공사 건설 (관리) 단위는 전력감독기관에 제때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제 8 조 전력 건설 공사가 정해진 시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았거나 허위 서류자료를 제공하고,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서류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사람은' 전력감독조례' 제 34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9 조 전기감회는 이전에 전력건설공사에 대한 신고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본 규정에 따라 집행했다. < P > 제 1 조 전력 규제 기관은 전력 건설 공사 기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기록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1 조 전기감회 파견 기관은 본 관할 구역 내 전력 건설 공사 실제에 따라 본 관할 구역 전력 건설 공사 기록 실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P > 제 12 조 본 규정은 21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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