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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이 접수된 후 관리인을 임명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기업이 파산하면 기업은 일반적으로 경영을 계속할 수 없고, 경영을 계속할 수 없다면 기업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다. 법원이 파산 신청 사건을 접수한 후 언제 관리자를 지정합니까? 나는 관련 지식을 정리해서 너에게 해답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1. 파산 신청이 접수된 후 관리자를 임명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법원 접수 후 25 일 이내에 관리자를 지정합니다.

기업파산법

제 13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동시에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 14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 접수일로부터 25 일 이내에 알려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해야 한다.

통지 및 공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신청자 및 피청구인의 이름;

(2) 인민 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시기;

(3) 청구 신고의 기한, 장소 및주의 사항;

(4) 관리자의 이름과 거래를 처리하는 주소;

(5)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 보유자에게 채무를 청산하거나 관리자에게 재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

(6) 첫 번째 채권자 회의의 시간과 장소;

(7) 인민법원이 통지와 공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둘째, 파산 선언의 법적 결과

인민법원이 기업의 파산을 선언한 판결은 선고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파산 선언의 법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는 파산 선언일로부터 생산 경영 활동을 중단한다.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생산 경영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둘째, 파산기업은 파산 선언일로부터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과 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모든 재산은 청산팀이 인수한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는 청산팀만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청산팀은 파산기업이 이행하지 못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속 이행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넷째, 파산 기업의 재산은 다른 민사소송에서 압류, 압류, 동결됐으며, 파산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즉시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에게 철회를 통보하고 파산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과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다섯째, 기업이 파산을 선언한 후 인민법원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해 남겨야 한다. 파산 기업의 법정 대표자, 회계, 재산 보관인은 반드시 남아야 한다.

여섯째,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기 6 개월 전부터 파산 선언일 사이에 파산기업이 실시한 일부 법률행위는 은닉, 사사분, 무상 양도와 같은 무효였다. 비정상적인 저가로 재산을 팔다. 원래 재산 보증이 없는 채무에 대한 재산 보증을 제공한다. 만기가 되지 않은 채무를 미리 청산하다. 자신의 채권 포기 등 행위는 모두 무효인 법적 행위다.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판결 후 25 일 이내에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경영인은 파산기업 청산, 파산기업의 재산 관리, 파산 청산 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파산 관리인은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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