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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인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1. 법인법인은 민법총칙 제38조에서 “법률이나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까? 법인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대표자이다.” 제43조 “기업법인은 그 법정대표자와 기타 직원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진다.” 지정된 대표자는 법인의 법정대표자를 말한다.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 따라 법인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책임자에게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단일법정대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인을 담당하는 공식행정인을 유일한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회사가 회장, 집행임원 또는 지배인((회사법) 제13조)이고, 증권거래소의 법정대리인이 총지배인인 경우((증권법) 제107조), 법정대리인과 증권거래소의 내부관계 회사법인 역시 근로계약 관계인 경우가 많아 법정대리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대외관계에서는 법정대리인이 법인의 명의로 민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간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대리관계가 아닌 대리관계로서 그 대리권은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므로 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의 행위이며 그 결과는 법인이 부담한다(민법통칙 제43조). 또한 법인은 법정대리인의 내부 권한을 이용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법적 대리인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민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통칙 제43조에 따르면 기업법인은 그 법정대표자와 기타 직원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진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원칙과 민법'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심판) 58. 기업법인의 법정대표자와 기타 직원은 기업법인의 명의로 영업활동을 한다. 법인이 타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법인법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법인이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 후, 과실이 있는 법정대리인이나 기타 직원의 배상책임을 회복할 수 있다. 민법통칙 제107조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의 단위재산 침해로 인한 민사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민이나 법인이 국가 또는 집단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민법통칙 제130조는 “2인 이상이 침해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행위에 대한 민사제재 - 벌금 및 구류 - 민법총칙 제49조는 “기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법인 외에 행정처분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등록기관이 승인하고 등록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 불법적인 업무를 행한 자 2) 등록기관 및 세무기관에 사실을 은폐하고 사기를 행한 자 (3)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금을 탈취하고 재산을 은닉한 자 (4) 해산, 취소 또는 신고 후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한 자 (5) 변경 또는 종료 시 등록 및 공고를 제때에 신청하지 않아 이해관계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6) 국가 이익 또는 공공 이익에 해를 끼치는 기타 활동에 참여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원칙과 민법'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심판) 민통 의견 61.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기업 법인이 민법총칙 제49조에 규정된 6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며, 기업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 외에 민법총칙 제49조, 제134조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법적 대표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경우 관련 부서에 사법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결정한다. 범죄가 성립되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과 검찰기관에 따라 이송됩니다. 우리 나라의 법률 조항에 따르면, 관련 기업 법인은 특정 민사 책임을 가지며 자신의 회사 운영 및 책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관련 채권자와 회사 주주의 정당한 권익이 회사 경영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장하고 그들의 정당한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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