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원이 전자세무국에서' 납세자 승인 신청' 을 운영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며, "현재 사용자의 증명서번호 정보가 김삼시스템 납세자 등록정보에서 신청업체의 해당 신분에 해당하는 증명서번호와 일치하지 않아 관리자 심사가 필요하다" 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이 정보가 국세 3 관리 시스템에 없다고 했을 때.
해결책: 법인 대표, 재무 책임자, 관리자는 전자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자료 (승인 정보 수집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를 국세에 가지고 가서 세무등록 변경을 처리하고 시스템 정보가 갱신되면 다시 처리한다.
확장 데이터
사업자 등록 변경 절차
납세자는 이름, 법정 대표인 또는 소유주명, 경제유형, 경제성격, 거주지 또는 경영장소 (주관 국세청 변경 제외), 생산경영 범위, 경영 방식, 은행 및 계좌 등을 변경합니다.
납세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변경 등록을 처리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원래 주관국세기관에 변경 등록 서면 신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납세자는 변경등록을 할 때 주관국세청으로부터' 변경세등록서' 양식 3 부를 받아 양식 내용에 따라 항목별로 사실대로 기입하고 기업이나 업주 도장을 찍어서' 변경세등록서' 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주관국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주관 국세청의 동의를 거쳐 관련 국세청의 비준 변경을 보고한 후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주관 국세청에 가서 세무등록증 및 기타 관련 증명서를 수령하고 규정에 따라 원가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참조 데이터
바이두 백과-세무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