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국동물 신청자는 1 심 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신청자의 법인 자격 증명서 (사본);
2. 수입동물은 임시격리장에서 격리되어야 하며,' 입국동물 임시격리장 허가증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
3. 수입 동물육류, 장기, 장복, 원모 (깃털 포함), 생피, 생골, 뿔, 발굽
4. 규정에 따라 반제할 수 있는 수입 동식물 제품에 대해 같은 신청자가 두 번째로 신청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 허가증 (반제표 포함) 을 동봉해야 합니다.
5. 동물 통과를 처리할 때 통과노선을 설명하고 수출국가나 지역 관검역부에서 발급한 동물건강증명서 (사본) 와 수입국가나 지역 관검역부에서 발급한 동물 입국을 허용하는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6. 과학연구 등 특수한 요구로'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제 5 조 제 1 항에 열거된 입국금지에 속하는 경우, 그 수량, 용도, 도입방법, 입국 후 방역조치, 과학연구 프로젝트 보고서, 관련 주관부의 비준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7. 기타 필요한 자료.
둘째, 제 1 심 기관은 검역 승인을 신청한 신청자에 대해 초심을 진행하는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완비되어 있는지, 본 조치 제 4 조, 제 6 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2. 국가 또는 지역을 수출하고 경유하는 동식물 전염병이 있는지 여부
3. 우리나라 동식물 검역에 관한 법률, 규정 및 부문 규정에 부합하는가?
4. 우리나라가 수출국가나 지역과 체결한 양자검역협정 (검역협정, 의정서, 각서 등 포함) 에 부합하는가. );
5. 입국 후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검역감독이 필요한 동식물 및 그 제품을 조사하여 운송, 생산, 가공, 저장, 처리가 검역 방역 감독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생산가공기업의 가공능력에 따라 입국량을 확정한다.
6. 반제 가능한 수입 동식물 제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번에 승인된 검역 허가증의 사용 및 상각을 심사한다.
법적 근거: "입국 동식물 검역 심사 및 승인 관리 조치"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이하'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및 시행조례와'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안전관리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했다.
제 2 조이 조치는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시행 규정의 검역 승인, 특별 승인이 필요한 입국 동물 (통과동물 포함), 동식물 제품 및 금지 품목,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 안전 관리 규정" 에 규정된 통과 유전자 변형 제품에 적용된다.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이하 국가검사총국) 은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과 국무원 관련 부처가 발표한 입국금지물명부에 따라 검역승인이 필요한 동식물과 제품 명부를 개발, 조정 및 발표했다.
제 3 조 국가품질 검사총국은 이 방법으로 규정된 입국동식물 검역 심사 승인 작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나 국가품질검사총국이 승인한 기타 승인기관 (이하 비준기관) 은'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식물검역허가' (이하' 검역허가') 와' 중화인민공화국입국동식물검역허가 신청 불승인통지' (이하' 검역허가증 신청 불승인통지') 발행을 담당한다.
출입국검사 검역기구 (이하 초심기구) 직속 출입국검역기구 (이하 초심기구) 는 관할 지역의 입국동식물검역심사 승인 신청에 대한 초심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