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사를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피고의 법인, 원고와의 관계, 피고의 파산이 원고와 타인에게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등 상세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정보.
1. 재판이 종결되었으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집행은 정지되며, 채권자는 유효한 법률 문서를 첨부하여 파산 사건을 수리한 인민법원에 채권자의 권리를 선언해야 합니다.
2. 재판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독립된 청구권이 없는 다른 피고인 및 제3자의 경우 소송은 중지되고 채권자는 파산 사건을 수리하는 레이유 법원에 청구권을 선언해야 합니다
3.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다른 청구권이 있거나 독립된 청구권이 없는 경우 제3자가 연루된 경우 소송은 중지되고 채권자는 파산을 수리하는 인민법원에 청구권을 선고해야 합니다. 4. 채무자의 채무 분쟁 사건은 계속 심리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파산법' 관련 내용 조항 "
제32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수리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채무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2조 1항에 규정된 상황에서 개인 채권자가 여전히 변제를 받고 있는 경우 관리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에 취소를 요청할 권리. 다만, 개별화해가 채무자의 재산에 이익이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33조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된 다음 행위는 무효입니다:
(1)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2) 허위 채무 또는 허위 부채 인정.
제34조 관리인은 본 법 제31조, 제32조 또는 제33조에 규정된 행위의 결과로 취득한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5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수리한 후, 채무자의 투자자가 출자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리인은 출자 금액에 관계없이 투자자에게 인수한 출자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기간.
제36조 관리자는 채무자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이 직권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비정상적인 수입과 회사재산을 횡령한 것을 회수해야 한다.
제37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관리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수락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하여 입질재산과 유치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상환 또는 대체보증은 질권 또는 유치권의 가치가 담보물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질권 또는 유치권의 현재 시장가치로 제한됩니다. 채권자의 권리.
제38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권자는 관리인을 통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9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인 채무자에게 매매목적물을 발송하였지만 채무자가 전액을 수령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판매자는 운송 중인 대상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는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판매자에게 목적물 전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