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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업무 잡동사니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되면 이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정돈 후 제거 신청: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경우, 원인을 규명한 후 정돈할 수 있다. 정류는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공상행정관리부에 이상 경영 상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자진신고: 기업이나 자영업자도 자진적으로 공상행정관리부에 신고해 자신의 경영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이를 심사한 후 이상 경영 상태를 삭제합니다.

3. 법률소송: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면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비정상적인 경영 상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상공업이 비정상경영으로 분류되어 계속 경영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평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외 작업이 이동된 후에도 내역 작업 내역에 계속 표시됩니다. 협력사가 이런 이상 기록을 보면 협력하기 싫어할 수도 있고 입찰을 원하는 사람은 이런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입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약하면,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경영 이상명부에 포함돼 신용과 입소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경영 활동과 합법적인 권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비정상적인 경영 상황을 제거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제 8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추찰을 하거나 제보에 따라 사찰을 하고, 기업 공시 정보를 검증하여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조작한 경우, 검증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경영이상명부관리잠행방법' 제 9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록지나 경영장소를 통해 기업과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검증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경영이상명부에 등재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상공행정관리부는 메일을 통해 기업과 연락할 수 있다. 기업 등록처나 사업장에 두 번 우편으로 보내면 아무도 서명하지 않는 것은 등록처나 사업장을 통해 연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두 번의 우편 간격은 15 일 이상이어야 하며 30 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경영이상명부관리잠행방법' 제 11 조는 본법 제 6 조에 따라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이 미보고년도의 연례 보고서를 보완하고 공시한 후 경영이상명부에서 제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거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6 조 기업은' 기업 정보 공시 잠행조례' 제 8 조 규정에 따라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에 공시하지 않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해당 연도 보고 공시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공시해야 한다.

경영이상명부관리잠행방법' 제 16 조 기업은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되는 것에 이의가 있으며 공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서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접수는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증을 실시하고, 사찰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접수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이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공행정관리부는 검증을 거쳐 기업을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사찰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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