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임금은 제때에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문을 찾을 수 있고, 건설업체도 건설부문을 찾을 수 있고,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률은'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6 조 고용인 기관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보장행정부에서 노동임금, 근로자 임금과 현지 최저임금의 차액 또는 노동계약의 경제적 보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 배 이하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라고 명령하고,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공제 또는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 보상을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다. (3) 노동계약 해제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는다. 노동계약법' 제 30 조: 고용인 단위가 부족하거나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20 12 개정) 제 30 조 노동보상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 약속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적시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6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근로자 임금, 근로자 임금과 현지 최저임금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명령했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 배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a) 근로자의 임금 보수를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다.
(3) 노동계약 해제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