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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제 75 조 처벌

법률 분석: 이 조항은 식품안전사고 책임 추궁에 관한 규정이다.

식품안전법 초안의 설명에서 우리나라 식품안전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진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현행 식품위생안전체계와 규제체계가 건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로 다섯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식품 기준이 완벽히 통일되지 않고, 표준의 일부 지표가 과학적이지 못하다. 식품 안전에 대한 과학적 평가는 더욱 향상되어야 한다.

둘째, 식품 생산경영자를 규제하고 안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와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 제 1 책임자로서의 책임이 모호하고 엄격하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하고 운영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력이 부족하다.

셋째, 식품 검사 기관은 표준화되지 않았으며 책임은 충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식품 검사 방법과 절차가 통일되지 않아 검사 결과가 공정하지 않아 중복 검사가 발생할 때가 있다.

넷째, 식품안전정보 발표가 불규칙하고 통일되지 않아 소비자의 곤혹스러움과 불필요한 공황을 초래하고 있다.

다섯째, 일부 감독 부서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고, 부서 간에 직무교차, 권권 불명 등의 문제가 있다.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은 제도가 완벽하지 않아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생산경영을 하는 이유도 있고, 감독관리부와 인증기관이 위법 행위, 편애행위를 용인하는 이유도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사고를 조사할 때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책임을 추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차원에서 식품감독관리제도와 감독관리권 운영의 허점을 찾아내 식품안전감독관리부, 인증기관 및 직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75 조, 식품안전사고 조사, 사고 기관의 책임 규명 외에도 감독 관리 및 인증 책임을 맡고 있는 감독 관리 부서와 인증 기관 직원의 직무 태만, 독직 행위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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