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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개구리를 파는' 행위는 도로 점거 행위인가요? 도시 관리가 "개구리 새끼"를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새끼 개구리 파는' 행위가 도로 점거 행위인지 여부는 특정 상황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1. 상인이 무인 보도에 노점을 설치한 경우 기타 공공 장소 판매는 보행자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인 또는 공공 재산 점유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거리 소매 행위이며 도로 점유 작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 당국의 차단 및 검사 행위는 불합리했다.

2. 그러나 상인이 진입로를 점유하거나, 교통에 영향을 주거나, 특히 번화한 상업 지구에서 판매를 위해 다른 사람의 사유지를 점유하는 경우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로 점유 판매 행위로 간주됩니다. 도시 경영진은 이를 처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매중지, 점유부동산 회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행정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아기 개구리 판매" 행위가 지역 시장 관리 규정이나 거리 질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도시 관리 부서도 도시 관리 부서에 따라 이를 차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 예를 들어, 이러한 거리 소매 활동은 특정 지역에서 금지되거나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사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로 점거 작업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판매자가 적법한 수단을 통해 적절한 판매 장소를 선택하고 공공 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그의 행위는 정상적인 소매이며 도시 관리가 과도하게 간섭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도로 점거, 도시 미관 훼손, 관련 관리 규정 위반 등의 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 관리부가 이에 대해 처리할 권리가 있다. 도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규제를 지양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행 중에 적절한 절충이 필요합니다.

생활 방식이자 도시 문화로서 '개구리 파는 것'은 도시가 보호하고 용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모든 행위는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공공자원을 과도하게 점유해서는 안 된다. 이는 모든 시 구성원의 의무이기도 하다. 양측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전제 위에서만 운영의 ​​자유와 관리질서의 균형이 이루어져 도시 생활이 자유롭고 다양해지며 동시에 활력이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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