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책임의 원칙. 즉, 우리나라 정부정보공개법에서는 관련 제도를 정부 책임 관점에서 설계하고, 정보공개를 행정기관의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 관점에서 정보 공개를 규정한다면 이를 정부의 긍정적인 행태로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일부 직원이 정보 공개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이 될 것이다. 정부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있어서 정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행정 기관은 관련 정보를 수집, 획득, 배포, 출판 및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시민은 관련 정보를 통제하는 행정 기관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조항에 따라 또는 시민의 요청에 따라, p>
2. 공개의 일반 원칙. 공개의 일반원칙이란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공개하지 않은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부정보를 공개한다는 뜻이다. 공개해서는 안되는 정보는 주로 국가 안보, 행정 활동의 효율성, 개인 정보 보호 및 영업 비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 정보 공개 법률은 적용 범위 측면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예외로 삼고 있습니다. 비공개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정의할 것인가는 정부의 정보공개법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 우리 나라 정부의 정보 공개 법안은 외국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비공개 사항에 대한 기준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행정 기관이 대중의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3. 다양한 정부 부서 간의 정보 교환 및 공유 원칙.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각 부처의 광범위한 정보관리 방식의 영향으로 인해, 다양한 부처가 정보의 수집, 분석, 관리에 있어서 부처별 경향이 심각하고, 정부정보가 단편화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정보 제공 부담을 증가시키는 한편, 행정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자원 낭비를 초래하며, 행정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질에 영향을 미치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에 의한 행정을 실현한다. 정부 정보법은 다양한 부서 간 정보 교환 및 공유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 비용을 절감하며, 불필요한 업무 중복을 줄여야 합니다.
4. 행정 기관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정보 공개 법률에서는 정보 공개 기한을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정보공개법에도 정부 정보 공개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정보의 적시 공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한을 규정하는 것 외에도 기존 정보를 과학적으로 정리, 분류하고 정부 정보 목록을 작성하는 정부 정보 등록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이 정보 공개를 신청하면 정부 직원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신속하게 정보를 검색하여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이 관련 정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 정부의 정보 공개는 진심으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목적을 견지하고 최대 다수 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출발점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 정보 공개의 직접적인 목적은 시민의 생산과 생활을 촉진하고 정보 폐쇄가 시민의 생산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생산과 생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시기적절하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입법을 할 때 편의성의 원칙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