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감사기관은 민영기업에 대한 감사와 감독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감사국은 민영기업에 대한 회계조정과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감사국의 업무 범위에는 이 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국과 지방감사기관이 직접 다음과 같은 감사를 실시한다.
(1) 본급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 상황.
(2) 하급인민정부 예산의 집행과 결산, 예산외 자금의 관리와 사용.
(3)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군사단위, 사회단체, 국유기업사업단위의 재정수지입니다.
(d) 국유 금융 기관의 자산, 부채 및 손익. 국유금융기구에는 국가정책정책은행, 국유상업은행, 국유비은행금융기관, 국유자산이 지주를 차지하거나 주도하는 은행이나 비은행금융기관이 포함된다.
(5) 국유자산이 지주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기업. 이들 기업은 국유자본이 기업 자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국유 자본은 기업 자본 총액의 50% 미만을 차지하지만, 국유 자산 투자자는 실제로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6) 국가 건설 프로젝트 (자본 건설 프로젝트 및 기술 개조 프로젝트 포함) 의 집행 및 결산, 국가 건설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된 건설, 설계, 시공, 조달 등의 단위의 재정수지 상황.
(7) 사회보장기금, 사회기부기금, 환경보호기금 및 기타 관련 기금, 정부부처와 정부가 위탁한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펀드의 재정수지입니다. 이곳의 사회보장기금에는 연금, 의료,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사회보험기금, 구제, 구호, 빈곤 구제 등 사회구제기금, 사회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이 포함된다.
(8) 국제기구와 외국 정부의 원조, 대출 항목의 재정수지.
(9) 법률, 행정법규는 감사기관이 실시해야 하는 기타 감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