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공포된 '자동차판매관리조치'는 크게 제1장 일반원칙, 제2장 판매행동강령, 제3장 판매시장질서, 제4장 감독 및 관리, 제5장 등 6장으로 구성된다. 법적 책임 및 마지막 장 보충 조항. 자동차 판매 측면에서 개혁은 주로 네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첫째, 브랜드 인증과 판매라는 단일 시스템을 깨뜨린다. 자동차 판매는 더 이상 브랜드 인증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가장 즐겁고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자동차 유통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 비용을 줄이며, 유통 효율성을 향상하고, 시장 활력을 자극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공급업체와 딜러를 애프터 서비스를 책임지는 이중 주체로 간주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존중하며, 딜러에게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합니다. 또한, 자동차 구매 및 A/S 시 소비자가 명확한 선택을 하고, 자유롭게 소비하며,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 불만제도의 구축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장 주체 관계 구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 지향적이며 업계에서 보고된 뛰어난 문제에 대응하여 자동차 공급업체 및 딜러의 거래 행동을 안내하고 표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정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며 소매업체와 공급업체 당사자 모두의 열정을 충분히 발휘하고 명확하게 소매업체와 공급업체 모두의 행동을 규제하는 등 공급업체는 일방적으로 판매 목표 결정, 제품 결합, 다중 브랜드 운영 및 재판매 제한을 금지하고, 딜러 역시 공급업체의 권한을 이용해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넷째는 정부 관리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일반 딜러 및 브랜드 딜러에 대한 등록 관리 시스템이 취소되고 행사 진행 중 및 사후 감독이 강화되었으며 자동차 판매 및 관련 서비스 활동에 대한 일일 감독 및 점검을 구현하기 위해 "더블 랜덤"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기업 신용 기록을 구축하고 이를 국가 통합 신용 정보 공유 및 교환 플랫폼에 통합하고 공급업체 및 딜러의 관련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신용 파일을 입력하고 적시에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동시에, 공급업체와 딜러는 국가 자동차 유통정보 관리 시스템에 기본 정보와 관련 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